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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E-2
신분을 승인받을 만한 비즈니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 명확한 규정이나 통계는 없지만, 대략 13만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투자, 기존 기업체인 경우 2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온 증거, 사업체 자체의 과세소득이 최소 2~3 달러가 되는 사업체인 경우 E-2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 지역경제의 특성상 이런 정도의 재정상태를 갖고 있는 사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찾는다고 해도 사업체 매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있다. 한국 경제상황이나 자녀교육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E-2 비즈니스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매물로 내놓는 분들보다 훨씬 많고, 매입자은 체류기간 종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매매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2~3년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체라 해도 E-2 신분을 승인받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금까지의 인력고용상황, 총매출이나 순수익에 관한 현실적인 분석을 해서 좋은 재정상황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낸 향후 2 내지 5 내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재정상태를 지닌 사업체로 경영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납득할만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승인을 받을 있다.


           
무슨 업종에 얼마를 투자하면 투자신분을 승인받을 있겠는지를 물어오시는 분이 있다. 답해드리기가 어렵다. 무슨 신청서이든 승인가능성과 기각 가능성이 함께 있다. 투자신분의 승인을 위해 이민국은 투자액, 투자자금의 원천, 과거 비즈니스 경영상의 직원수, 과세소득, 해당 사업체의 흑자경영 성공가능성, 신청자 본인의 경영능력, 경영종료 후의 본국 귀국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E-2
신분 승인가능성 못지 않게 유념해야 것이 E-2 신분의 연장가능성이다. E-2 신분은 대개 2년의 승인기간을 얻게 되는데, 2년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기록된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갱신요청을 한다. 처음 신청 당시에야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과거의 적자상황에 대한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본인의 E-2 신분 갱신 때에는 지난 2 동안의 자신의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변명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2
정도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왔다는 증거, E-2 비즈니스를 통해 본인의 생활비를 조달해온 증거, 그리고도 상당 액수의 과세소득이 남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Tax Return 보고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풀타임직원은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E-2 신분자의 가족을 제외한다. 직원을 3 이상 고용해와서 임금지급액이 많았다면 과세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E-2 신분 갱신은 E-2 신분 획득 시점부터, 또는 늦어도 1년후부터는 염두에 두고 사업체의 각종 실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 사업실적이 신통치 않은 경우에도 2명의 고용인원을 정해두고 무조건 필요한 임금을 지급해 나가는 방법도 사용된다.

(
2006 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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