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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들의 장기체류 방안의 하나인 단기투자자신분(E-2)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본다. 신청자는 현금등 필요한 투자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우선, 투자자금의 출처가 중요하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모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민국은 자금이 불법으로 모은 것은 아닌지, 마약거래나 미국 테러리스트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금은 아닌지 알고 싶어한다. 한국 내의 은행에 저축해 자금도 저축경로를 밝혀야 한다. 수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모았다거나 소유 중이던 부동산을 것이라고 밝히면 된다.


           
과거에는 한국정부의 해외송금관련 규정이 매우 까다로와서 거액의 투자자금을 1만불 미만으로 나누고, 친지나 친척의 이름을 빌어서 미국 내로 송금해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도 이민국은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축적된 것임을 보이기만 하면 송금과정의 편법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제는 한국정부도 외화반출의 목적이 소규모 비즈니스 투자용임을 입증하면 상당한 액수의 자금 반출도 쉽게 허용한다.

한국자금의
미국 송출시 유의해야 점은 60~90 규정이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려면 90 또는 최소한 60 동안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단기투자자 신분 신청을 위해 한국 자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최소한 60일을 넘겨야 한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은행에 신청자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열어두는 것은 괜찮다. 방문입국자도 은행계좌를 열고 해외송금이나 개인수표 발행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방문목적에 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금은 부모형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나 유산으로 받은 것도 가능하다. 복권당첨이나 상으로 받았던지, 주식거래 등을 통해 자금도 E-2 목적의 투자로 이용될 있다. 또한 이민법에는 투자자금의 출처가 반드시 미국 바깥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 저축, 증여, 유산, 상금 등의 투자자금이 미국 내에서 형성된 것이라 해도 E-2 목적의 자금투자로 인정한다. 다만, E-2 투자의 목적물 자체를 유산으로 받았다면, 이는 E-2 목적의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자금을 미국 내의 근로소득을 통해 모았다면 신청자가 취업허가를 얻어서 일하고 돈임을 보여야 한다. 미국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통해 얻은 것도 투자자금으로 인정받는다. 투자신분 신청의 토대인 비즈니스를 융자를 얻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제공하면 안되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는 있다.

미국
내의 부모 형제나 친구가 빌려주는 사채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는가? 투자용 비즈니스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가능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투자용 비즈니스를 개인 비즈니스로 운영하기보다는 회사를 설립해서 본인의 부채와 회사의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민국 승인에 도움이 것이다 

(2006 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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