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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질문1)


조그마한 핸드폰 비지니스를 하고 싶은데 소자본으로 가계를 해서 비자를 바꿀수 있나요? ( 목적은 학교를 안가는 겁니다)


 


(답변)


단기투자자 신분(E-2)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유학생신분(F-1)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2 신분을 승인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셔야겠지요. E-2 신분을 승인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E-2 신분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까지 현재의 유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에 계속 등록하고 출석을 하십시오. E-2 신분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시점부터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E-2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수도 있으므로 E-2 승인이 되는 시점까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2) 상당한 규모의 자본금으로 E-2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매입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 막연한 표현이지만 대개는 E-2 사업체를 통해 투자자의 생활비와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 2명의 급여가 나오는 정도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핸드폰 가게의 위치에 따라 5만달러~15만달러 정도의 투자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3) 투자자가 마련한 투자금이 불법자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자는 현금이나 현물로 가능합니다. 투자자금은 한국에서 보내온 것이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마련하거나 빌린 돈도 됩니다.





(질문 2)


제가 모은 돈을 친구 은행에 넣고 돈을 다시 저의 은행에다 넣으면서 친구가 빌려주는 식으로 해도 무관한가요? (돈의 출처 문제시)


 


(답변)


질문자의 현재 신분은 유학생이고,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취업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자자가 모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돈이 투자자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이민국에 사실 대로 밝히시면 됩니다.



만일
유학생신분으로서 미국 내에서 취업허가가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라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질문자가 불법취업을 통해 얻은 자금이라면 돈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친구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이민국은 친구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물어올 것입니다. 친구가 돈을 모아둔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한다면 이민국은 불법자금이라고 의심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담당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E-2 사업체를 구입하면서 몇만달러짜리 결제액이 적힌 개인 수표를 셀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표 카피를 투자의 근거로 이민국에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민국은 사업체의 매입자금으로 발행한 개인수표가 은행에 입금이 되어서 실제로 바이어의 계좌로부터 셀러의 계좌로 현금이 건너갔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실상은 개인 수표를 발급할 당시 바이어의 계좌에는 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몇만달러의 돈은 건너가지 않았고,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비즈니스를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


바이어는 추가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야 은행에 현금을 집어넣었고, 셀러는 때서야 수표를 디파짓하고 현금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리고 인출된 증거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매입자금이 개인수표 발행 시점 또는 사업체 매매 클로징 당시에 지불된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매입자금이 전달되었음을 발견하고, “E-2 신분변경 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사업체 구매가 완결되지 않았다 사유로 해당 E-2 신분 변경 신청서를 기각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민국은 투자자금의 출처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자금의 흐름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류가 허술하면 이민국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금의 출처에 관해서 이민국의 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3)


마지막은요.. 제가 영주권을 받고 6개월내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친구랑 결혼를 하면 친구도 영주권이온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현재 미국 시민의 성년 미혼자녀로 2005 10월경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둔 상태이면 대략 2012 경에 개인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2013 경에 개인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에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신청해주시면 2018 경에 질문자의 배우자가 결혼 영주권을 취득할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2013 경에 개인영주권을 승인 받기 전에 결혼을 하시면 미국 시민의 성년 미혼자녀 카테고리에서 미국 시민의 기혼자녀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대기기간이 2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2015 경에 영주권을 취득할 있습니다미국 시민의 미혼자녀로서 “영주권을 받고 6개월내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친구랑 결혼을 하면  친구도 영주권이 나온다"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결국 영주권을 받기는 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

(2009년 2월 애틀란타 조선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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