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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법 분야 중에서 유독 E-2투자자 신분과 관련된 소문이 많다. 어떤 소문은 제법 그럴싸하지만 어떤 소문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들이다. 몇가지를 문답형식으로 살펴보자.


 


(문) E-2 신분 투자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중인 외국인이 배우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없다고 한다.
(
) 미국에서 E-2투자자로 체류하다가 취업영주권을 받은 분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있다. 이것만 보아도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있다. 다만, E-2 사업체를 운영중인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것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원칙상 불가능에 가깝다. 취업영주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 사업체의 오너가 자신의 사업체의 이름으로 구직광고를 하고,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방노동청과 이민국을 향해 취업영주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E-2사업체에 필요한 직책이 정말로 인력시장에서 쉽게 찾을 없는 희귀한 직종이고, 성실하고 지속적인 구인노력을 통해서도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했다면 자신의 E-2 사업체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방노동청이나 이민국의 반대논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한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E-2 사업체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영주권을 시작하는 분들도 거의 없다. E-2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E-2 투자자이든 E-2 배우자이든 자기 가족의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로부터 Job Offer 받아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E-2 투자자가 아닌 E-2 종업원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현재의 E-2 스폰서 사업체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기업인 A 회사를 통해 E-2 Employee 신분을 얻은 분이 역시 A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


 


() E-2 투자자 당사자의 이름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
)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취업영주권 스폰서와 신청자의 자격이 확실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향후 취업 영주권 과정중에 E-2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필요성을 감안하면 E-2 투자자의 이름으로 취업영주권을 시작하는 것이 다소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 현재 미국에서 E-2 투자자로 체류중이며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어떻게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있는가? 현재의 E-2사업체를 폐업하고 스폰서 업체로 옮겨서 일을 해야 하는가?
(
) E-2 현재 미국에 머무르며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현재의단기 체류신분이다. 이에 반해, 취업영주권은 장래 취업영주권 승인시 스폰서 회사에 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라는 장래취업영주권자 신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E-2 장래의 취업영주권 사이에는 충돌이 없다. 따라서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도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다만, E-2 계속 체류중인데, 취업영주권 과정중에 work permit 발행되는 시점이 되면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것인지, 취업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계속 E-2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지는 취업영주권 스폰서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


 


() E-2 사업체를 운영중인 한국인인데, 아는 분을 위해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있는가?
(
) 가능하다. 미국 기업은 취업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있다. 물론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회사는 오래된 것이든 설립된 것이든 상관이 없다. 한국인이 E-2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것은 한국 국적의 오너가 아니라 미국 회사 또는 기업이다. 오너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외국인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서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미국 기업이다. 그러므로 미국 기업(E-2 사업체) 이름으로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있다.


 


() E-2 투자자 신분이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E-2신분 포기각서를 쓰거나, E-2 Waiver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E-2 투자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순간 더이상 E-2 신분을 유지할 없는가?
(
) 이민국의 서류 양식중에 I-508 Form 있다. 이름은권리, 특권, 면제 면책권한의 포기 (Waiver of Rights,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이다.이것은 미국 내에서 외국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A (외교관), G (국제기구직원), E (투자자, 주재원 또는 무역인) 신분이 영주권을 신청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외교관 또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특권, 면제, 면책권한을 포기하고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이다. 매우 간단한 양식이다.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몇가지 기본정보를 적고 서명을 해서 I-485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I-485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추가요청을 보내올 때도 있고, 이것이 없이도 곧바로 취업영주권을 승인하기도 한다. 이민국의 취업영주권 서류 심사관이 E-2 신분자의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있다. 어떤 때는 이민국 직원이 Waiver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E 신분 유지자가 Waiver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E 신분자 중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유지해온 분들이 Waiver서류를 제출한다. 문서를 두고, ‘E-2 신분 포기 각서또는 ‘E-2 신분 철회 요청서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영주권 신청시 Waiver 서류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E-2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해당될 있는 E-2 신분의 미국 면세 등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이다.


 


()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계속해서 E-2신분을 유지하고 싶은데 영주권 신청 후에는 E-2 투자자 신분 연장이 안된다고 한다.
(
)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도 항상 사실은 아니다. Labor certification 심사중이거나 승인된 후의 E-2 연장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 이민국에 이민의도 (immigrant intent)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이민 청원서(I-140)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된 후에는 신청자의 이민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비이민의도를 전제로 하는 E-2 연장 신청서가 기각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근거 있는 견해이다. 비이민신분 신청과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허용된다는 뜻의 ‘Dual Intent’ 원래 H 신분이나 L 신분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다소 오래된 이민국의 해석지침에 따르면, ‘이민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둔 경우에도 E 신분 연장이 가능하다 한다. “가능하다 표현은 안될 수도 있다 뜻도 포함된다. 그래서 I-140이나 I-485신청서가 심사중이거나 기각된 후에 현재의 E-2 연장하거나 새로운 E-2 신청하는 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승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2008년 8월 16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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