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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기투자자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를 매입해야 하는가?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실제 활동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또는 기업활동이면 가능하다.

음식점
, 주유소, 셀폰가게, 뷰티 서플라이, 서점 등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판매하는 사업체 또는 세탁소, 미용실, 회계사, 변호사, 여행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체도 가능하다. 이윤창출이 목적이어야 하므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통해서는 E-2 신분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 각 업종 운영에 필요한 변호사 라이센스, 회계사 라이센스, 미용사 라이센스 등 기본자격증을 미리 얻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E-2 신분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영업 라이센스나 허가증을
투자자 본인의 이름으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2 신분이 승인된 후 해당 라이센스를 본인의 이름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승인 이후에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현재 투자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E-2 신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업종을 통해 단기투자자 신분 신청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업종을 통해 단기투자자 신분 신청이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더 쉽다. 실체가 없거나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업체, 문서로만 설립되어 있고 자산이나 영업활동 공간, 조직 등이 없는 업체로는 불가능하다.

투자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개입이 없는 자산투자를 통해서는 E-2 신분을 신청할 수 없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사두고 시장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다든지, 실제 영업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주식만을 구입해 두는 것도 E-2 신분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나 건축자재를 구입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활동은 E-2 신분 목적에 부합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Commercial enterprise)이면 된다. 각 주의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개인 사업체도 가능하다. 자본투자 회사가 S 코퍼레이션이든, C 코퍼레이션이든, LLC이든, PC이든, 아니면 주식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형태이든 이민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투자되었는지 만을 본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로 할 것인가는
,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까다로운 규정을 피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 이민법이 아닌 상법과 관련된 고려사항이다.

이미 영업활동중인 기존 설립업체도 가능하고, 투자자 자신이 새로운 회사나 사업체를 설립해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한 후 E-2 신분을 신청해도 된다.

(2006 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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