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E-2
비자 또는 체류신분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E-2 신분자 자신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새로 설립하거나 구입하여 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E-2 투자자 신분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 외국계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이는 E-2 직원(Employee) 신분이라고 한다. 미국에 설립된 외국계 회사가 E-2 직원 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을 갖추려면 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된 비지니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E-2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한국인을 위해 E-2 직원비자 스폰서를 해줄 자격이 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지닌 한국인 오너는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다만 불법 체류 또는 불법취업 경력 등이 있거나 약혼자 비자, 교환방문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취업영주권의 마지막 단계(I-485) 신청이 불가능할 있다. 그럼, E-2 신분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자.



E-2
직원 신분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영주권의 스폰서와 E-2 신분의 스폰서가 동일해도 되고, 달라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현재 E-2 직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분이 E-2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시작해도 되고, 다른 회사의 채용제의를 받아서 취업이민을 시작해도 무방하다.

취업이민을
신청한 후에 E-2 직원신분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연장이 거절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의 단기비자 신청은 거의 기각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E-2비자가 이민법상 H-1B비자와 L 비자 처럼 단기 체류의도와 장기 이민의도를 함께 갖고 있는 (이중의도) 허용되는 비자는 아니다. 하지만 E-2 신분 신청자가 취업이민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E-2 비자 연장을 기각하지 않는 것이 현재 이민국의 방침이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을 시작한 후에도 E-2 신청하는 것은 대개는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E-2
투자자 신분도 당연히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E-2 투자자 자신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대개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를 스폰서로 삼아서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스폰서를 찾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신이 투자한 E-2 사업체가 자신의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있는지 궁금해하신다. 이것을 금지하는 이민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인증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실한(bona fide) 구인광고(Job Offer) 해야 한다. 만일 노동인증서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갖고 있으면 연방노동청은 구인광고가 노동인증서 신청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진실된 구인광고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구인광고 지원자 응시 과정에 관한 정밀 심사를 하거나 노동인증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E-2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신청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E-2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것은 사실에 가깝지만, “E-2 투자자는 취업이민 신청이 불가능하다더라 소문은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의 형편에 따라 E-2 투자자 이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런지, E-2 배우자 이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런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E-2 투자자이든, E-2 직원 신분자이든 E-2 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소문도 있다. 미국 이민법에는 외교관 (A)비자, 국제기구 직원(G) 비자 E 비자자는 취업이민 전에 특권포기 각서 작성하지 않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싶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특권포기각서 작성해야 외국인은 외국정부가 부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외교관으로서의 권한, 특혜, 면제를 누리고 있는 외국인이다. 미국 국무부가 이러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출신 E비자자라 할지라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은 E 비자 소지자는 서류(I-508 form) 작성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007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투자비자 · OPT · 취업비자 등으로 창업   2008.11.04
취업비자 추첨 탈락자들 소액투자비자(E2)로 몰린다   2008.11.04
자신의 E-2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가능성은   2008.11.03
단기투자자 신분 신청가능 업종   2008.11.04
단기투자자 신분 E-2 안내 (종합 2)   2008.12.19
단기투자자 신분 E-2 안내 (종합 1)   2008.12.19
단기투자신분을 얻기 위한 투자액   2008.11.04
단기투자신분 신청자금 마련   2008.11.04
E-2신분 승인가능성과 연장가능성   2008.11.04
E-2 신분과 취업영주권 신청에 관한 소문과 그 해명   2008.10.23
E-2 신분 보유자가 미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하기   2008.11.02
(문답) 유학생신분에서 투자자 신분을 신청하려는데...   2009.02.1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