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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방문자의 취업은 이민법 위반이다. ‘취업이란 회사에 고용되는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웃집 이사를 돕고 대가 약간의 돈을 받은 것도 체류신분 위반이다. 친척 집에 방문 왔다가 세탁소의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보고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것도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있다.

다만
,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와 상관없이 용돈으로 받은 경우에는 불법취업이 아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목회자가 기여금 명목의 헌금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대가를 받고 설교를 해주었다면 방문비자 위반이다. 그러므로 방문기간 돈을 받은 것이 재입국 심사시 문제가 되었다면,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학생신분은 학교 허락을 받으면 교내취업이 가능하다.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얻으면 유효기간 동안 교외취업도 가능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소셜번호를 얻으면 계속 취업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소셜번호는 취업 허가증도 아니며, 세금을 납부할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세금이나 사회보장세의 관리를 돕는 번호에 불과하다.

취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이다. 1년짜리 취업허가증을 얻은 사회보장국에서 소셜번호를 얻어서 1년간 일을 했는데, 취업허가증을 다시 갱신하지 못했다면 이상 취업할 없다. 취업이 불가능한 학생신분이 개인사업은 있는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을 하려면 소액투자자 신분을 얻어야 한다. 이민법상으로 그러하다.


           
미국 세법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합법적인 취업신분이라면 취업해서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신분 연장/변경이 가능하다. 이민국 승인을 얻지 않은 불법취업자들은 어떠한가? 세법상 당연히 납세해야 한다. 그렇지만 세금납부자의 불법 취업 기록이 정부 기록에 남기게 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의회에서
논의중인 불법체류자 관련 법안에는 세금보고를 외국인에게 신분회복 기회를 주겠다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모두들 이민법상 불법체류자가 분들이 미리 세금납부를 해두면 나중에 득이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을 들은 학생신분이 야간에 취업해서 돈으로 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분은 미국 세법은 지켰지만, 이민법은 위반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떤 환자에게는 특효약이 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있다. 남의 듣고 무턱대고 따라 일이 아니다.

(2005 1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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