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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에서 16년간 합법적으로 유학생활을 했던 방학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학교의 교수, 동료학생, 이민담당자, 해당 주의 하원의원까지 나섰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대사관측의 설명을 따르면, 당사자가 박사과정으로 10여년을 체류했으나 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7년여를 다른 학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했다는 것과, 한국에 유대관계가 충분하지 않고,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진, 입학허가서(SEVIS I-20), 학교성적표, 졸업증명서, TOEFL등 영어성적표, 재정증명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비이민 의도"를 보여야 한다. 또는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신청자가 보여야 한다.

이민법 원리상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도를 내보여야 한다. 한국에 있는 직장이나 가족/친구관계, 사회적 유대, 재산, 현금보유 증명서 등이 이 비이민의도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다.

위 유학생의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취업을 하였거나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미국에 입국해서 16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사회와의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매우 희미해졌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다시 학부과정을 입학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미국에서 살게될 기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한국과의 유대관계는 점점 희박해지고, 미국과의 유대관계는 더욱 강력해진다. 그래서 비자 심사관의 판단으로는 비이민의도보다는 이민의도가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해서 유학생비자를 거부했다고 보여진다.

영주권 비자가 아닌 모든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항상 비이민의도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서류상으로는 불법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고 해도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것 만으로 미국 비자가 거절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비이민비자를 갖고 입국하려는 사람이 이민의도를 숨겨두었는가의 판단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문비자자가 1년중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보다 길다면, 또 한국으로 돌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입국을 신청한다면, 또 지나치게 많은 짐이나 돈을 갖고 입국한다면 입국심사관은 방문비자자가 이민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민의도는 자신의 과거행적이나 휴대품, 외모, 심지어 구두답변에서도 새어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행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 공항에서 미국입국을 신청하시기 전에 항상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나의 비이민의도는 충분하게 증명될 수 있는가”를.

(2004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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