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오던 유학생이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민국의 취업허가(Work Permit)를 얻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착실하게 세금보고까지 했다고 하니 무모한 행동을 한 셈이 되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취업이 불가능한 사회보장번호로 소득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이 사실을 미국 국경세관국에 통고를 한다고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F-1)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학생비자 신청자는 입학허가서(I-20)에 기록된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에 충당할 은행잔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합법적인 취업은 학교 내 취업, 학교외 취업, 전공관련 현장실습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학교내 취업은 캠퍼스 내 취업이다. 학교서점/식당 업무, Teaching Assistant, Research Assistant 등으로 일하는 것이다. 업무가 학생교육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학생교육프로그램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이민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학교 취업부서에서는 대부분 이민업무담당관(Designated School Officer)의 승인서를 갖고 올 것을 요구한다. 학기 중에는 주20시간까지, 방학중에는 풀타임(주35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

학교외 취업은 미리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F-1신분으로 1년 이상 성공적인 학업을 마친 후에 가능하다. 취업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재정형편(severe economic hardship) 임을 보여야 한다. 먼저 학교내의 취업기회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음을 보여야 한다. DSO의 추천을 받은 다음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한 취업허가신청서(Form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학기중에는 주20시간까지, 휴일이나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의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은 재학 중에 참여하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와 졸업 후 참여하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다. CPT는 학과 커리큘럼의 일부분인 인턴쉽, 산학협동과정 등으로서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참여한다. 학교내 DSO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OPT는 졸업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OPT 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는다.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취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학위과정 한가지를 이수한 후에는 CPT와 OPT를 합해서 1년까지 취업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허가를 얻지 않고 일한 경우에는 그 순간 불법체류자가 된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실제 불법체류자라고 판정받는 것은 훗날 이민국이 자신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순간, 즉 위 유학생의 사례에서 처럼 재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체류중 불법취업을 한 학생(F-1)은 불법행위(취업)→ 이민법 위반→ 입국금지사유(Inadmissibility) 해당 → 재입국 신청시 불허 라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위 유학생이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는 순간까지, 첫째 취업허가를 얻지 않고 일한 것, 둘째 급여를 수표로 받아서 착실하게 세금보고를 한 것, 세째 불법취업 기록을 지닌 상태에서 재입국을 신청했다가 적발이 된 것 등의 단계를 거쳤다. 구제책이 있을까? 유학생 신분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waiver를 신청하든지 5년을 기다렸다가 재입국을 시도해볼 수 는 있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Q&A) 유학생 신분으로 한식당에서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   2009.03.29
유학생 신분 불법취업 경력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절된 경우   2008.12.01
유학생 신분이 오너로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2008.10.23
애틀란타 휴메나 어학원 사태를 긴급 분석한다   2009.04.22
애틀란타 휴메나 어학원 사태 뉴스 (2)   2009.04.22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규정   2008.12.19
애틀란타 휴메나 어학원 사태 뉴스 (1)   2009.04.22
휴메나 어학원 등록생 중 몇 명의 전학 (Transfer)이 승인되었다!   2009.05.09
휴메나 어학원 등록생은 전학이 가능한가?   2009.05.09
휴메나 어학원 등록생은 어떻게 되나?   2009.05.09
유학생 신분의 출국유예기간 (Grace Period)   2008.12.07
I-20 Form을 불법 발행한 LA지역 어학원 단속 소식   2008.11.02
유학생 신분의 유지, 상실, 회복   2008.12.07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신청하는 것, 30일의 유예기간 등   2008.11.15
SEVP Approved Schools (11/03/2008 현재)   2008.11.07
항상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비이민 의도(Intent)   2008.11.30
방문자/학생신분의 취업 및 납세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