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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국에서의 방학을 맞이하여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다.
또 한국내 교육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이 허용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조기유학에 관한 관심도 많아졌다. 미국 이민법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밝히고 있는 조기유학 및 비자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 조기유학생의 경우, 성인과 비자발급자격/요건이 다른가?



미국 비자관련 법에서는 조기유학생과 성인유학생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는다
.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은 '학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유학비자(F-1)를 얻기 위한 각종 자격/요건은 동일하다.


 


) 관광비자(B1/B2)로 조기유학을 해도 되나?



관광비자는 관광 또는 친척방문 등을 위하여 발급받는 비자이다
. 그러므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비자소유자인 학생과 이를 주선한 부모 모두 추방을 당하거나 향후 미국 재입국을 5년동안 거부당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미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미국 공립 초등학교나 공립 중학교
(1학년~8학년까지), 혹은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비자(F-1)는 외국인에게 발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공립고등학교
(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의 경우, 유학비자(F-1)로 입학할 수는 있으나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희망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 전액을, 보조금 등의 혜택없이, 학교측 또는 해당 교육청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 사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F-1비자를 받은 학생이 사립학교를 떠나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 신분에 위반되며 향후 5년동안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 1996 121일부터 발효된 낙하산학생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이 규제사항은
F-2 비자(유학생 동반가족), J-2 비자(방문프로그램 동반가족), H-4 비자(단기취업비자 동반가족)등 동반비자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조기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없다
. 이러한 목적으로 조기유학생의 부/모에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는 없다. 부/모는 자녀와 독립적으로 미국 체류에 필요한 비자를 얻어야 한다. (방문비자,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 비자 등)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친척이 조기유학생을 후원하거나 재정보증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가?



특별한 길은 없다
. 그렇더라도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미국 공립학교 진학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상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발급 여부는 후원자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는가?



정규학생
(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 만큼은 비자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미국체류가 가능하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그 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의 공항에서 F-1의 자격으로 입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F-1으로 입국 시 I-94 카드에는 “D/S (Duration of Status)”라고 표기된다. I-20 Form이 유효하고 I-20 Form을 발급해준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체류신분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외국인 학생에 관한 이민관련법
(1996)을 살펴보면,


1)     외국인 학생은 공립초등학교(공립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나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성인교육 프로그램/랭귀지 프로그램에 다니는 것이 금지된다.



2)    
학생비자(F-1)를 갖고 사립학교에 진학하였던 외국인 학생이 공립고등학교(9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전학을 하는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다닐 수 있다. 수업연한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또 공립학교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



3)    
다만, 이 두가지 제한규정은 F-1 이외의 다른 비자신분을 지닌 학생들 즉, 교환방문프로그램 비자 자녀(J-2), 상사주재원 자녀(L-2), 직업훈련프로그램비자 자녀(M-2) 또는 국제기구파견 외국공무원(G) 등의 비자신분을 지닌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 취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학생이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교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각 LEA(Local Educational Agency) 또는 학교/교육청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각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지출한 모든 교육경비의 총액을 각 학교나 교육청에 재학중인 학생수로 나누어서
1인당 필요한 공공교육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학생이 다른 교육청 관할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가 책정되어 있고, 이 수업료가 교육소요총액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학생에게도 이 액수를 지불하도록 결정할 수도 한다.



5)    
만일 해당 교육청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년마다 각각 다른 납입금을 정하여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교육청은 학년 구분없이 관할지역내의 총 교육소요비용을 총 학생수로 나누어서 개인당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도 있고, 각 학교별로 소요비용을 산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납입금액은 보통 $3000 에서 $10,000 사이의 액수이다. 이 교육비용은 개별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 면제를 해줄 수 없는,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납입금액이다.

결론적으로는 학생 혼자서 조기유학을 온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 무료로 진학을 할 수 없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실제 교육소요비용을 낸 경우에만 진학을 허락하겠다는 미 이민당국의 의도이다.



6)    
만일 외국인 학생이 미국시민권자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립학교 교육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만일 해당 학생이 아직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체류신분이라면 위에서 말하는 교육비용을 해당학교나 교육청에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 12개월까지만 다닐 수 있다는 제한규정도 지켜야 한다. 가족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획득하였다면 물론 마음대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인 학생이 위 제한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비자신분에 어긋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되며, 따라서 해당학생의 비자는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향후 비자발급시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렵게 될 것이다.



(2003년 8월 한겨레 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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