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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 한인타운 내의 휴메나 어학원에 지난 월요일 이른 시각에 국토보안부 ICE 직원들이 기습 단속을 펼쳤다. 이 사태의 배경과 현재 상황 및 전망, 이 어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F-1)들의 체류신분유지 문제에 관해 알아보자.


 


1. ICE 직원들이 휴메나 어학원을 급습하게 된 배경과 사건개요는?



지난 월요일 아침 일찍 국토보안부 ICE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소속 직원 수십명이 휴메나 어학원에 들이닥쳐서 어학원 문서를 압수해갔고 9시 전까지 등교했던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돌아갔다. ICE는 이보다 앞서 휴메나 어학원의 운영주인 심씨와 소속 직원 박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지역신문인 AJC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보안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외국 유학생 등록에 필요한 I-20 form  발행 자격을 얻었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 필요서류를 위조해주고 이들 가짜서류가 포함된 이민관련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서 F-1이나 E-2 등 승인서를 받아주었으며, 유학생 (F-1) 신분을 승인받은 외국인들이 등록금만 내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사법 당국의 일처리가 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ICE FBI, 연방 검찰등은 수년 또는 수개월 전부터 휴메나 어학원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휴메나 어학원을 목표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기습 단속을 펼친 것으로 보여진다.


 


2. 이 단속활동에 이민국이 아닌 ICE가 나선 이유는?



ICE
는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라는 곳인데, 이민국(US CIS), 국경보호국(US CBP)과 함께 국토보안부의 세 부서중 하나이다. ICE는 미국 본토 내에 있는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통보서 불응자, 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미국 고용주들에 대한 기습 단속을 펼친다. 이에 비해 미국 국경지역의 단속활동은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담당한다.



ICE
는 또 이러한 단속활동 외에도 미국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 I-20 form 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서 승인하고 부적격한 학교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유학생(F) 및 교환방문자(J)에게 필수적인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System)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괸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유학생의 입국, 등록, 출석, 학업중단, 전학, 출국 등 중요한 활동 내역은 모두 SEVIS에 기록되고 있다. 휴메나도 이 ICE의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심사를 거쳐 I-20 form  발급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ICE는 이번 휴메나 어학원 단속에 관한 일차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이다.


 


3. 단속이 펼쳐진 후의 이 어학원 등록생들의 현황은?



Freeze 라는 게임의 규칙처럼, 현재 이 어학원의 학사 행정은 중단된 것으로 안다.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출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사행정 관련 장부를 압수당한 상태이므로 어학원측에서도 재학증명서 발급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단속 뉴스를 접한 재학생들 가운데 지금이라도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재 전학은 불가능하다.




4.
해당 어학원에 등록 중인 모든 유학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는가?



선의의 피해자는 당연히 구제될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라 함은, 그동안 휴메나 어학원이 ICE의 인증을 받은 학교로서 정상적인 I-20 form  발급 자격이 있었으므로, 휴메나의 I-20 form  을 이용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고 입국했거나, 미국 이민국을 통해 F-1 신분을 얻은 후 이 어학원에서 계속 수업에 참여해 온 학생을 말한다. 어학원 운영자가 중한 벌을 받거나, 가까운 장래에 어학원이 문을 닫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유학생들은 ICE의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5.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체류신분이 유지된다는데, 풀타임의 뜻은?



일반적으로 학부 학생은 12학점(credit hour) 을 말한다. Clock hour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대개 9학점을 말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증감될 수 있다.



어학원의 경우, 딱히 몇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아마 어학원 주최측이 I-20 form  발급 자격을 신청하는 때에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을 수업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것이다. 학교출석 수업 뿐 아니라, 학교출석 후 자습, 온라인 강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몇시간 이상으로 정해질 수도 없고, 따라서 학교마다 프로그램마다 수업시간이 다를 수 있다.



미국 국무부에는 미국 방문자가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의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 F-1 신분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감안하면 매주 18시간 이상이 풀타임 수업시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풀타임 수업량은 해당 어학원의 운영자만이 알 것이다.


 


6. 이민법에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유학생도 허용하는가?



파트타임 학생이라기보다는, 풀타임보다 적은 수업시간을 허용받는 경우가 있다. 학업상의 사유 (academic ground)와 건강상의 사유(Medical ground) 및 졸업학기 등이다. 학업상의 사유는 미국 교육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거나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휴메나의 경우는 어학원이므로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수업시간 축소가 필요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 프로그램 과정 중 한 번만 허용되는데, 완전히 쉬게 하지는 않고 최소 6학점, 또는 풀타임 수업시간의 절반 이상은 참석해야 한다.



건강상의 사유로 풀타임보다 적은 수업을 듣게 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당 총 12개월까지 허용된다. 자격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질병이나 임신 등이 허용사유이다. 두 경우 모두 학교 담당자(DSO)의 사전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



졸업학기의 경우에는 풀타임이 아니라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만 등록하면 된다.


 


7. 등록 유학생들에게 닥칠 ICE의 조치는?



체포된 어학원 운영자와 관계자가 곧 열릴 청문회가 끝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어학원의 장래에 관한 소문이 분분하지만, ICE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ICE의 급습 당시, 즉 월요일 오전에 등교한 학생들만 구제될 것 같지는 않다. 등록 유학생들은 개별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다.



지난 해에 LA 지역 한인타운에서 있었던 두 어학원 급습 당시 LA 지역 ICE 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등록생을 개별 심사했다. 서류심사나 직접 면접의 형태였다. 이번에도 ICE는 등록생에 대한 개별 심사를 마친 후 등록생들에게 기한을 정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장하거나, 또는 이민법을 어겼으므로 며칠 내로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다. LA 어학원의 사례에서는 인터뷰 없이 곧바로 ICE의 전학 권유 결정을 받은 분들도 있었다.


 


8. ICE 심사의 초점은?


 


연방 검찰은 휴메나 어학원이 I-20 form  발급 자격을 위한 신청서류에 허위서류를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휴메나 어학원을 유령학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휴메나 어학원은 SEVP에 가입된 학교였으므로 휴메나 어학원의 SEVP 가입 자격이 박탈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개별 등록생에 대한 심사 초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8-1. 휴메나 어학원에서 F-1 신청을 대행한 경우 허위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연방 검찰은 휴메나 어학원이 곳곳에 인쇄기, 복사기 등을 갖추어두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은행잔고증명 서류등을 위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휴메나에서 I-20 form 을 발급한 후 F-1 신청에 필수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수천달러를 받고 허위서류를 동원해 F-1 신청을 대행해주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휴메나를 통해 F-1 등 이민국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포함 여부를 심사할 것이다.


 


8-2. F-1 승인 서류에 하자는 없었으나 등록생이 출석수업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연방 검찰은
거의 대부분의 등록학생들이 출석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개별 심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어학원의 출석부는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던 출석부와 개별 강사가 관리하던 출석부 두가지로 나뉜다고 알려졌다.


 


8-3. 출석 수업을 게을리한 등록생들은 학교에 등록해야 하는 날에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는지?



출석수업을 게을리 한 것은 단순한 체류신분 위반(out of status)이지만, 불법취업을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에 체류하거나 장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두 개념 간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합산일이 180일이 넘으면 3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9. 개별 심사 또는 인터뷰에 응하게 될 등록생들이 미리 준비해둘 사항은?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동안 출석수업을 잘 들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원래 유학생은 1년에 두번의 방학을 맞는다. 어학원인 휴메나의 경우 정규방학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이수한 등록생에게 개별적인 방학을 허락해왔다고 들었다. 따라서 학교규정에 의거해서 DOS로부터 개별 방학을 얻어서 얼마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은 그 증거를,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어학원측으로부터 휴학을 승인받은 분들도 그 증거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란다.



그 외에는 ICE나 학교 당국의 처리방침 발표를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을 떠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입국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란다.


 


10. 출석수업을 잘했고 인터뷰 때 해명을 했는데도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유학생 신분회복 (Reinstatemen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볼 수 있다. 유학생 자신은 이민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학교 담당자의 실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류신분을 위반하게 된 경우 그 F-1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서이다. 그러나 인터뷰 때 ICE 심사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에 제출하는 유학생 신분 회복 (Reinstatement) 신청이 쉽게 승인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1. ICE의 출국명령을 받아서 출국했다가 장래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까?



ICE
가 출국을 명령하게 된 사유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 수도 수월할 수도 있다. 현재 유효한 유학생 비자나 방문비자를 갖고 있는지, 비이민비자를 이용해 입국할 것인지, 미국에서 진행중이던 취업이민 수속이 마무리되어 입국하려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도 재입국 가능성이 달라진다.


 


12. 출국명령과 추방명령은 같은가?



ICE
의 개별심사 후 받게 되는 출국명령은 ICE 또는 이민국이 이민법과 상황을 종합해서 해석한 후 내리는 결정이다. 방문기간 연장이나 유학생 신분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와 마찬가지 효과이다. 다만, 이 출국명령을 받아보기 전의 외국 유학생의 미국내 체류는 Out of status라고 할 수 있지만, 출국 명령을 받은 후의 미국 내 체류는 Unlawful presence 라고 한다.



이에 비해, 추방명령은 이민법원 판사가 내리는 법원명령이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의 기소,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 발부, 추방재판 참석 후 패소하면 이민법원 판사는
강제추방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추방재판 과정을 통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6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린다.


 


13. 출국명령을 받은 분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업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미국시민과 결혼하는 방법을 통해 결혼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아둔 분으로서 6개월 이내에 I-485 접수가 가능하다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체류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국명령을 받게 된 사유가 F-1 신분 신청서에 허위 위조 서류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최후의 의지처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올 하반기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입법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아야 한다. 다만, 양성화법 통과 시기보다 ICE의 출국명령 및 추방재판 과정 시작이 앞선다면 합법신분 회복과정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14. 출국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ICE에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는가?



전적으로 ICE의 집행 의지와 업무량에 달려 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은 기소를 할 것이고 추방재판출석 통보서를 발부한다. 또는 ICE가 나서서 새벽 시간에 외국인의 집을 기습 방문하여 체포해 갈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은 수천달러에 이르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다.

정해진 추방재판 날에 외국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미국을 떠날 수 없는 긴급한 사유를 제시하든지, 또는
곧 미국을 떠날테니 몇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판사는
Voluntary departure 를 허락할 것이고, 해당 외국인이 제시하는 미국 체류 사유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판사는 강제추방 명령을 내리게 된다.


 


15. 문답을 통해 살펴보는 개별 사례들


 


15-1. ()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교측의 배려로 토요수업반으로 옮겨서 일주일에 하루씩 수업을 했다. 풀타임 등록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
) 보통의 랭귀지 수업은 일주일에 1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어학원마다 프로그램마다 출석수업, 출석자습, 온라인강의, 시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수업하는 것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어학원측의 해명을 들으시기 바란다.


 



15-2. (
)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했으나, 5월부터 Raywood 대학에도 정부 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Raywood 대학으로 옮겨서 수업을 듣고 있다. 풀타임 등록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
) 표면상으로는 휴메나 어학원은 ICE의 승인을 받은 SEVIS 등록 학교이지만 새로 개설되었다는 Raywood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설사 휴메나 어학원과 Raywood 대학의 운영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기관은 전혀 별개이다. Raywood 대학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 Raywood 대학 에서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휴메나 어학원 Raywood 대학 건물을 빌려서 수업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학원 측의 안내에 따라 Raywood 대학에서 충실하게 수업을 받았다면 휴메나 어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15-3. () 다른 어학원을 다니다가 지난 해 9월부터 휴메나로 옮겼다. 그러나 건강상의 사유로 어학원의 승인을 얻어 등교하지 않았다. 어찌되나?



(
) 어학원 측의 휴학 승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었다가 개별 심사 때에 제시하라.


 



15-4. (
) 나는 애틀란타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 중인데, 조지아주가 아닌 인근 주에 거주한다. 하지만 출석수업이 있는 날은 몇시간을 운전해서 애틀란타로 가서 휴메나의 수업을 듣고 있다. 괜찮은 것인가?



(
) 등록생의 주소지가 애틀란타 인근이 아닌 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ICE의 일차 의심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참석했다면 개별 심사시 수업참석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란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 수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 받더라도, 하루 출석 수업만으로는 풀타임 수업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정 받거나, 출석수업일이 아닌 날 거주지에서 불법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해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15-5. (
) 나는 얼마 전까지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했었는데, 얼마동안 출석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지난 달부터 다른 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잘 듣고 있다. 이제는 안전한 것인가?



(
) 확실치 않다. 현재 F-1으로 등록중인 분이 아니므로 ICE 1차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ICE 측이 과거 F-1 등록생의 수강기록까지 뒤질 가능성도 있다. 기다려보시는 수 밖에 없다.



 


15-6. () 나는 지금 수년째 휴메나에 등록을 했지만 충실한 수업을 받지는 못했다. 자녀는 내 아래에서 F-2로 머무르다가 지난 해부터 F-1으로 독립을 해서 대학에 잘 다니고 있다.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
) F-1이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F-2도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휴메나의 F-2로 등록중이 아니므로 ICE 1차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ICE 측이 현재 F-1이 과거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린다면, 과거 F-2의 기록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다려보시기 바란다.


 



15-7. (
) 나는 F-1으로, 내 배우자는 F-2로 휴메나에 등록중이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나를 F-2, 내 배우자를 F-1으로 변경하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얼마 전에 거절 당했다. 재심신청 마감날짜가 다가오는데 재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 현재 F-1인 배우자가 출석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F-1F-2신분을 교대하는 신청서가 기각된 상황인데, 이민국에 재심청구를 제출해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승인 시점에는 휴메나 어학원이 문을 닫았을 수 있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재심청구를 포기하시고 개별 심사를 통해 현재의 F-1 신분 유지 사실을 인정받은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시기 바란다. 그 후에 다시 F-1 F-2를 교대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도 좋다.


 



15-8. (
) 내 배우자가 F-1으로 휴메나에 등록 중이다. 나는 지난 해 12월에 입국했다. 휴메나에서 배우자용 I-20 form 을 발급 받아서 F-2 신분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어찌해야 하나?



(
) 만일 오는 6월 중에 방문기간이 만료된다면 일단 한 달 더 기다려보시기 바란다. 그동안 휴메나에 재학 중인 배우자가 F-1 신분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방문기간이 만료될 즈음까지 이번 휴메나 사태가 매듭지어지지지 않거나 휴메나 어학원이 더이상 I-20 form 발급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통해 서둘러서 I-20 form을 발급 받으신 후 이민국에 혼자 이름으로 F-1 신분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15-9. () 내 가족은 몇해 전 휴메나를 통해 F-1을 유지해오다가 I-485를 신청해서 심사 중이다. 이번 휴메나 사태로 인해 내 영주권 케이스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가?



(
) I-485 승인의 전제조건중 하나는 신청자가 최종 미국입국일부터 I-485 신청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F-1 등록 당시 출석수업에 충실했고, 휴메나로부터 성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서 이민국 신청서류에 포함시켰다면 안심하셔도 된다. 이민국이 이 케이스를 기각시키려면 신청자의 과거의 F-1 출석표나 성적표가 조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F-1 신청서 자체에 허위서류가 포함되었다거나 휴메나 어학원 출석수업이 원천적으로 부실했다는 증거가 ICE에 의해 발견되었다면 I-485 신청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2009년 4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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