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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1)
전학(transfer) 희망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기간이 주어지는가?



ICE
에서 정해줄 것이다.


 


휴메나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하면 먼저 전학 학교와 휴메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전학 학교에서 SEVIS help desk 전화해 결과, 현재 휴메나 재학생의 TRANSFER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SEVP
측에서는 Transfer 하려는 학생은 휴메나의 DSO (I-20 Form 발급담당자) 찾아가서 전학이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문의해보라고 말하고 있다.


전학은 현재의 학교담당자와 새로 옮겨가려는 학교측의 승인을 얻은 SEVIS 담당자의 승인이 있을 가능하다.


 


전학이 가능한 여부는 서류심사나 개별 면접 심사를 거친 SEVIS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것이라고 추정한다.


 


2)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전학을
하라는 권유는 어학원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국토보안부의 의도일 것이다.


기간을 넘기면 당연히 OUT OF STATUS 것이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한다.


 


3) I-20 발급 기능이 취소돼 학교가 아예 문을 닫을 경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학원
설립 과정, I-20 Form 발급자격을 얻는 데에 위조서류가 개입되었고, 위조서류가 없었으면 I-20 Form 발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어학원의 I-20 Form 발급 자격은 당연히 박탈될 것이다.


 


OUT OF STATUS 것이다. 학교 측이나 ICE측에서 학교 문을 닫기 전에 현재의 등록생들에게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


 


4) 경우 선불로 지급한 학비는 전혀 환불 받지 못하는가?



랭귀지
제공 서비스에 관한 계약관계인 민사 소송사건이다.


휴메나가 수업을 하지 않은 부분만큼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1)      운영자 측에서 돌려주려고 하겠는가?


2)      돌려줄 있는 능력이 있는가? 등이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파산제도가 있어서 빚진 사람이 못주겠다 배짱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휴메나 어학원이나 운영자 개인을 상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다고 해도 벌써 회사는 문을 닫았을 것이고, 운영자는 연방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일 것이다.


ICE 연방검찰 측에서 학비 일부를 돌려주라는 권유가 있으면 사태 해결이 쉬워질 것이다.




5) 서류상 문제가 없는 학생이 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F-1
체류신분을 얻는 문제가 없고, 출석수업도 성실하게 받은 외국인 학생들은 전학을 하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휴메나 운영자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벌칙을 받든지 이러한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여겨진다.


 


휴메나 어학원 설립과정에서 위조된 서류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휴메나 어학원 자체가 불법이고, 곳에서 F-1 받은 유학생 신분이 무효이고, 곳에서 있었던 학업과정이 무효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경우,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가? 대안이 있다면?



F-1
체류신분을 얻는 위조서류가 사용되었다면 ICE 과거의 F-1 신분 승인을 US CIS 통해 지금이라도 취소할 있다. 이것은 최악의 결과이다. 그러면 유학생이 지금까지 년의 유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의 체류신분은 소급해서 불법으로 간주될 있다.



만일
해당 유학생이 이에 불응한다면 재심청구나 항소를 해야 하는데, 승패는 불확실하다. 유학생이 서류 위조에 가담했는지, 서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7) 학생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방법이 있다면?



미국
내에서 단기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학생 F-1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분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출석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이다. 지금까지 휴메나에 재학해 왔던 분들도 이러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서 단기투자 (E-2) 신분, 단기전문직 취업 (H-1B) 신분 등을 신청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줄 있을지, 휴메나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을 이민국의 다른 심사 부서에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줄는지 모르겠다.


 


* H-1B, E-2 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수는 있다.


 


8) 유사케이스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가령 애틀랜타 신학대학이 문을 닫은 이후 재학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됐나?)



당시
케이스는 지금과는 달랐다고 보여진다.


뉴올리언즈의 본교와 애틀란타의 분교와의 사이에 분쟁이었고, 학생들은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전학을 했고, 당시 재학 사실도 취업이민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9) 가족 일부가 휴메나와 불법으로 이민서류를 조작한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민서류를 접수했었던 가족들도 불이익을 당할 있나?



체류신분
유지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F-1 문제가 있다면 Dependant 불리는 동반가족들도 함께 문제가 된다.


그러나 F-2 문제가 된다면 F-1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족 일부는 휴메나가 아닌 다른 학교를 통해 F-1 받았거나 E-2, H-1B 등을 받았다면 분들의 취업이민 진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 경찰 조사 전에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추후 미국에 재입국할 있는가?



한쪽에서
ICE 가정방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집을 비워두어야 하는지, 미리 출국을 해버려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ICE 개별조사나 방문조사는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러 다니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F-1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서류가 사용되었는지, 학교를 다녔는지 등을 물어올 것이다. 이에 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된다.


 


등록생마다 형편이 다를 것이다.


1)      출석을 하지 못했던


2)      출석을 하지 않고, 불법취업까지 했던


3)      출석을 하지 않았고, F-1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을 아니라 불법취업까지 했던


 


만일 조사를 받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국토보안부의 서류 심사를 시인하고 불법행위를 자인했다고 오해받을 있다


 


재입국 가능성은 언제, 어떤 신분으로 다시 입국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진.


F-1 으로 재입국하려는 경우, SEVIS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학교출석 안했다, 불법체류였다, 추방이다, 잡으러 것이고, 추방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집을 피해 있거나 빨리 귀국해야 한다…” 라고국토보안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시고 다음 행동을 취하시기 바란다.

(2009년 4월 애틀란타 KTN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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