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텍사스 이민국 직원과의 간담회 내용중 일부이다.

(문) 만약 학생비자(F) 소지자가 30일 전에 입국할 수 없다면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도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I-20양식에는 9월1일에 수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민국에서 40일전인 7월20일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면, 30일보다 더 이른 날짜라는 이유로 해당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인가?

(답) 그렇다.


미 국무부에서 해외영사관에 내린 지침

미 국무부는 해외 영사를 위한 지침서에 나온 다음 구절, 즉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는 외국인은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리 이같은 의도를 알려야 한다” 라는 구절은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구절은 당초에 이러한 취지로 법을 개정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폐기된 조항인데, 지금까지 지침서에 남아 있어서 영사들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었다.

또 국무부는 ‘학생은 개학일 90일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30일 이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방문 후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체류신분 신청서에 대한 승인서를 받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다. 교환방문자(J) 비자는 제한없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역시 30일 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는 점 등을 다시 강조했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Q&A) 유학생 신분으로 한식당에서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   2009.03.29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규정   2008.12.19
유학생 신분의 유지, 상실, 회복   2008.12.07
유학생 신분의 출국유예기간 (Grace Period)   2008.12.07
유학생 신분 불법취업 경력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절된 경우   2008.12.01
항상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비이민 의도(Intent)   2008.11.30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신청하는 것, 30일의 유예기간 등   2008.11.15
방문자/학생신분의 취업 및 납세   2008.11.04
I-20 Form을 불법 발행한 LA지역 어학원 단속 소식   2008.11.02
유학생 신분이 오너로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2008.10.2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