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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유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가 매우 긴박한 이슈가 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곳의 어학원에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어학원들에는 천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학업시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어학원은 불법적인 I-20 Form 발행비용과 유학생 신분유지 관리비가 수입원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2년의 LA 경찰서 매춘단속과 2003년의 제보가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민국의 단속이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학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에게 곧바로 추방명령을 보내오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학생이 어학원에 정상적인 출석수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어올 것이다.  정상적인 수업출석을 하고 있던 분이라면 증거를 제시하고 현재의 학기를 마칠 있다. 다른 SEVIS 학교로 전학도 가능하다. 혹시 학교의 실수로 I-20 Form 기한이 끝났거나 체류신분이 상실된 분은 체류신분회복 신청을 있다.



정상수업에 참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민국은 기간을 체류신분 위반(out of status) 규정한다.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신분(status)에서 벗어났다(out) 판단이다. 체류신분 위반이 181 이상이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 I-485 승인을 받을 없게 된다. 이번 적발에 걸린 유학생에게 이민국은 당신은 동안 불법체류(illegal presence) 했다 새로운 결정을 있다. 불법체류가 181이상이면 3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가 365 이상이면 10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진다. 정상 수업을 받지 않았던 유학생에게는 이민국에서 유학생 신분 취소 출국 종용, 이민법원에서 진행하는 추방재판 참석 요청, 자발적인 출국 또는 이민 법원의 강제출국 결정 등의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있다.



유학원에 재학중인 분은, 자신은 정상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소문이 없는 학교로 옮기시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 옮기지 않더라도 현재의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신의 I-20 Form 발행한 학교는 이민국의 인가를 받은 학교라고 추정할 있으며, 자신이 정상적인 수업에 참여하던 학교측의 실수로 인해 학교등록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 학기를 마칠 있고, 해당학기 종료 30 안에 다른 SEVIS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체류신분을 잃게 경우 5개월 안에 신분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유학생으로서
취업영주권을 동시에 진행중인 분들은 수업참석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출석일이 적고 수업료가 학교를 찾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I-20 Form 발행하는 학교마다 수업료도, 수업량도 천차만별이다. 일주일에 꼬박 20시간을 출석하는 학교, 일주일에 하루 또는 며칠만 출석해도 된다는 학교들이 있다. 중에 어떤 학교가 제대로 학교이고 어떤 학교가 그렇지 않은지는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규정을 보면 full time student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상,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9학점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프로그램마다 full time 등록을 위한 교실 수업, 학교자습, 온라인 강의, 현장실습 등의 량은 자율적으로 정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상적인 학교시스템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성적증명서를 받아두시기 바란다. 지금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개인영주권 (I-485) 신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증빙서류 대부분은 복사본이면 된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었던 영주권 신청자에게 성적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보내오고 있다. 유학생신분 승인증이나 I-20 Form 복사본 만으로는 유학생 신분유지를 증명하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에 참석하시되, 성적증명서 원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란다.
(2008년 4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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