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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유학생신분의 외국인이 이민국 또는 등록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정해진 학점(full course of study)을 듣지 않거나, 전학하는 과정에서 한쪽 학교의 허락을 제대로 얻지 못했거나, I-20 Form 에 정한 수업기한을 넘기기 전에I-20 기한을 연장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out of status)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방의 근거가 된다.

교내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의 허락만 맡으면 되지만, 학교 캠퍼스 바깥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록한 프로그램이 규정한 과목을 이수하다가 학기 도중에 수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I-20 발급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재 소속된 학교와 옮겨가려는 학교간의 이전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양쪽 학교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잘못인가, 학교 당국자의 잘못인가에 관한 분쟁도 뒤따른다. 어느 쪽 말이 맞는가를 떠나서 분쟁기간 동안 손해보는 쪽은 외국인 학생이다. 그러므로 전학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full course를 이수하지 않아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다음 학기를 등록할 자격요건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여름 방학 등 정해진 휴가기간에 미국에서 체류중인 경우,

2) 질병 기타 다른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 full course 학점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민업무 담당직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3) 학교 이민업무 담당 직원의 허락을 받아서 규정된 이수학점보다 적은 과목을 듣는 경우,

4) 문화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이 덜 되어서 정규 과목을 모두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받은 경우,

5) I-20 form을 발행하는 2개 이상의 학교에 동시에 등록을 하고 있어서 양쪽 어느 학교에서도 full course를 듣지 않고 있으나, 합하면 full course 를 듣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이다. 

유학생으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수업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두학기를 쉬고 나서 out of status가 되더라도 체류신분 회복절차를 이용해서 신분회복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있다.

그러나 학생 신분회복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신분을 상실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다.

아래의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류신분 위반 기간이 5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

2)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학생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

3) 신분회복이 거부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

4) 신분위반 기간동안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

5) 기타 범죄나 다른 사유로 인한 추방의 요건을 갖고 있지 않을 것 등이다.

유학생신분을 갖고 있던 외국인이 미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후 학교등록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 영주권 신청이 결국 기각되자, 해당 외국인은 학생신분 회복 신청을 제출했다. 이민국은 그 신분회복 신청을 기각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생신분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지역 이민국 책임자가 학생신분 회복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0월30일부터는 학생신분 회복 신청서를 캘리포니아 이민국과 버몬트 이민국에서만 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당분간은 지역 이민국에 접수를 하면 광역 이민국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앞으로는 광역이민국에 직접 접수하게 될 듯하다. 심사과정을 전문화하려는 시도이다.

(2006년 10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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