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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Grace”는 매우 따뜻한 뜻을 담고 있다. 금융에서 말하는 “grace period”는 어려운 한자말인 “거치기간”으로 해석된다. 돈을 빌린 후 원금 상환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10만달러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돈을 빌리고 나서 5년간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6년째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10만달러를 나누어서 갚는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5년’이 거치기간이다.
이민법에 등장하는 grace period는“유예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외국인 학생들은 60일 또는 30일의 grace period, 즉 출국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각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다.

학업을 마친 후 실습과정(OPT)을 받은 외국인은 OPT가 끝난 날 부터 60일이 시작된다. 2개월이 아니라 60일이다. 달력을 보고 한 날 한 날을 셈해보아야 한다. 달에 따라 28일인 경우부터 31일인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학생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여행, 가사 정리 등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도중에 학업을 중단했다거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간이다. J-1 학생들이나 교환방문자들에게는 30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된다. 이 grace period가 지나면 overstay한 것으로 간주된다.

OPT가 끝난 뒤의 grace period 동안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없다.  OPT는 대개 1년동안 지속되는데, OPT기간이 끝나면 취업권한도 없어진다. 미국 내에 머무르면서 생활하고, 여행하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미 제출한 체류신분변경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grace period 동안 일을 할 수는 없다. Work permit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 OPT가 끝난 후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들 중에는 grace period를 “짐을 싸고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혹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심사관은 grace period 중간에 제출된 새로운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grace period 기간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일부러 신청해야 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길은 없다. 또 학생신분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H-1B의 경우에는 현재의 고용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30일~60일 내에 다른 고용주의 이름으로 H-1B를 신청하면 대개 승인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2006년 6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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