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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소셜번호를 갖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F-1)이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불법 취업행위로 판정받을 수 있다. 먼저 소셜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 설립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회사 납세자번호를 신청하고, 회사 납세자번호를 받으면 회사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이렇게 설립된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내용물을 채워넣어야 한다. 소속 카운티의 Licensing Division에 가면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은 묻지 않는다. 영업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장비, 직원이 마련되면 비즈니스 출발 준비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오너 또는 설립자의 소셜번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소셜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유학생이거나, 불법체류자이거나 상관없이 회사와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시작할 수 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 이윤이 생기면 비즈니스 또는 회사의 수익을 보고하고, 회사에서 개인 급여나 수익금을 가져간 오너는 연말에 개인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꼭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현실을 살펴보자. 유학생이 100% 오너인 회사 또는 비즈니스가 연말에 소득을 보고해도 이민국은 그 사업 운영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 운영 사실은 카운티 정부, 주 정부, IRS만 알고 있다. 그래서 주인이 유학생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은 이민국에서 알 방도가 없다. 문제는 그 회사 또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유학생에게 돌아가고 그 유학생이 개인소득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소득은 유형에 따라 임금소득, 영업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보고된다. 임금소득이나 영업소득 보고는 유학생의 불법 취업 또는 불법영업 소득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비해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유학생 자신이 직접 영업에 참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투자금 또는 보유주식에 관한 배당금, 즉 간접소득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는 맞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공개된 주식을 구입하거나, 아는 분의 비상장회사 지분을 구입하고 수익률 배당을 받는 것은 간접투자이다. 따라서 워크퍼밋이 없는 분들도 참여 가능한 행위이다. 비즈니스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회사 지분의 상당량 또는 전부를 보유한 유학생이 회사의 CEO(경영책임자), CFO(재정책임자), Secretary(기록책임자) 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두고 그 사람을 통해 간접 경영을 한 경우, 이민국이 이것을 '합법적인 간접경영'으로 인정을 해줄런지는 의문이다. 회사 운영자의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운영자의 임명과 해임을 포함한 실권은 work permit이 없는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앞세워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없다. 대주주 또는 단독주주로서 영주권자인 CEO 또는 CFO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행위자체가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구상은 이민국으로부터 E-2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취하는 사업형태와 꼭 같다. E-2를 승인받은 분들도 2명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된다. E-2 승인 받은 분들이 2명의 외국인을 매니저로 고용하는 것과, 유학생 신분이 영주권자를 CEO CFO로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행태이다. E-2 신분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지만, 유학생 사업주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다. “유학생이 실제 오너인 사업체의 경우 CEO, CFO 또는 영업허가자의 명의를 영주권자로 등록해두면 이민국에 적발되지 않고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를 CEO, CFO로 등록해두고 그 영주권자를 통해 사업체를 운영해나가는 방법은 유학생 신분에게도 허용되는 합법적인 사업경영 방법이다라는 주장에는 수긍이 어렵다.



유학생 신분이 이민국에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간접투자의 형태는,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소액주식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실적에 따라 매년 이익배당금만을 받는 행위이다. 회사나, 그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은행에 적금을 넣어두는 행위 등도 간접투자이다. 그러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영주권자를 CEO CFO로 내세워서 그 영주권자를 통해 사업체를 원격 경영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의 한 형태가 아니라 간접투자를 가장한 불법적인 직접 경영 행위라고 판정받을 수 있다.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하실 일이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고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미국에 입국하는 분들이, 또는 이민법 규정에 관해 확실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본의아니게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마음 졸이시는 모습을 볼 때이다. 전혀 이민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미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일들이 규정상으로는 허용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얻으신 후 적법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2008년 8월9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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