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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인 상당수 신청...탈락자들 서둘러 조치 취해야

지난달 5일 접수가 마감된 200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중 15일 내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자들의 접수 여부 통보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탈락된 신청서류가 반송될 때까지는 탈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에 접수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까지 접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일단 추첨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고 이제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강철 변호사는 “석사 신청자 상당수가 급행을 통해 신청했는데 대부분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합법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대부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유학생들은 현장취업실습(OPT) 기간이 만료된 후 60일의 유예기간 내에 체류 신분 변경 준비를 마쳐야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만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고려해볼 만한 방안으로는 크게 E비자와 F비자가 있다. 우선 E-2 고용인(Employee)비자의 경우 스폰서 업체만 구할 수 있다면 수일 내에 간단한 서류 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스폰서 업체가 반드시 한국에 근거를 둔 업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E-2 투자비자는 투자 매물을 구하고 클로징 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남은 체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클로징까지 무사히 마쳤다 해도 건물주와 리스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학생비자의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에서 8개월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O-1비자(특기자 비자)나 P-1비자(공연 비자)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 변호사는 “P비자의 경우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인데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있는 한인들이 종종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조성빈기자 jo@atlantachosun.com
애틀란타 조선일보
2008. 5. 7
제목 날짜
취업비자 급행 신청자 통보완료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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