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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H-1B 체류신분은 단기전문직 취업 신분이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에 Job Offer 받아서 신청할 있다. 매년 65천명의 신규인력이 승인 받을 있는데, 접수는 4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해에는 접수 첫날인 42일과 다음날인 3일에 11만개가 넘는 신청서가 도착하는 바람에 이민국이 도착한 신청서를 두고 추첨을 해서 당첨된 신청서만 접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의회의 H-1B 쿼터 확대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접수 전쟁이 벌어질 하다.



H-1B
체류신분의 장점은 무엇인가? H-1B 승인이 되면 신청서를 제출해 스폰서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있다. 처음 승인시 3년의 취업기간을 보장받는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 외국인 신청자는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유급 일을 없고 자영업을 해서도 안된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풀타임 직책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신청 당시부터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있다. 시간당 급여가 정해져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급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해 있는 스폰서 회사는 미국 회사이기만 하면 된다. 한국인이 오너로 있는 E-2 사업체도 H-1B  신청을 해줄 있다. 교회 비영리 단체도 H-1B 신청할 자격이 있다. 스폰서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이 와서 일할 있는 직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할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H-1B
신분은 영주권 신청 경력이 있어도 신청할 있다. 그래서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거나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H-1B 승인 받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H-1B신분으로 H-1B 스폰서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취업영주권까지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경우는 매우 유익하다. 취업이민 스폰서로서 고용주가 보여야 하는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편리한 점이 있다. 



H-1B
신분은 승인받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H-1B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스폰서 회사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분기별로 소득을 보고할 것이고, 연말이 지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W-2 form 받아서 IRS 소득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보고서에는 H-1B 스폰서로부터 받은 임금만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H-1B 근로자의 개인소득보고서와 W-2 form H-1B 근로자가 체류신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소득보고서가 필요하다.



H-1B
스폰서와 H-1B 근로자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H-1B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H-1B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H-1B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 위반(out of status) 된다. 가장 빈번한 체류신분 위반 유형은, H-1B 스폰서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경우, H-1B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 H-1B 신청서에 기재된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에서 일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의
스폰서와 관계가 단절되면 즉시 다른 회사로부터 job offer 받아서 H-1B 체류신분을 transfer 하거나 유학생 신분 다른 체류 신분으로 옮겨가야 한다. 맨처음 H-1B 신청하거나 연장을 하는 데도 이민국 심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해서 3~5천달러가 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H-1B 유지하는 데도 급여가 3천달러 정도이면 세금으로 5~8백달러 정도를 지불한다. 그러므로 H-1B 비자는 유지 비용이 상당한 단기체류신분이다.



현재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은 1년에 납부하는 등록금,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수고 때문에 H-1B 신분으로 옮기고 싶어한다. 유학생 신분은 등록금을 내고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자신의 단기체류 신분이 다른 이로 인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H-1B 신분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H-1B 신분이 오히려 취업영주권 추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4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분 신청서를 준비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H-1B 신분이 최선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스폰서와의 관계가 수년 동안 변치 않을 것인지 등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란다.
(2008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H-1B 체류신분의 장점과 불안정성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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