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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국이
지난 12일에 H-1B 쿼터 배정을 위한 추첨을 마쳤다. 당초에는 신청서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만도 수주가 걸릴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 123,480개의 신청서마다 고유번호를 배정하고 무작위 번호추첨을 실시해서 추첨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접수증을 보내는 한편,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의 서류를 되돌려보내준다고 한다. 이민국은 반송작업이 4주안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 신속심사는 412일부터 시작해 15일 안에 완료된다. 추첨일인 412일 전에 발행되고 배달된 접수증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금 이민개혁법안의 일부로 또는 별도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의 확대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는 한국과 미국간의 FTA 협정의 부산물로 취업비자 쿼터 별도 확보를 기대해보기도 한다. 쿼터 확대가 성사되지 않는 한 H-1B희망자는 2008 930일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든지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자격 유지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자격
(F-1)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체류자격 만료 예정일 60일 안에 학생자격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옮겨가야 한다. 학생자격을 연장하려면 현재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transfer)을 해야 한다. OPT 기간은 F-1기간으로 간주된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계속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현재 학생자격이 아닌 분들은 학생자격 (F-1)으로 바꾸는 것이 무난하다.


           
방문자 자격(B1/B2) 내년 9월말까지 어떤 체류자격으로 머물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1차로 신청해볼 있다. 자격요건도 다른 비자에 비해 간단하다. 학생자격으로 오래 체류했던 외국인이 일단 B-1자격으로 바꾼 뒤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E-2자격을 신청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을 떠난 오래된 분들은 한국 내에 가족, 친척, 학교, 직장, 재산 귀국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있다.


           
전문직종 중에서 관련업계나 학회에서 J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있는 업종은 J비자를 시도해볼 있다. J비자는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이다. 외국에는 없는 기술, 학문 등을 미국에서 습득한 본국으로 돌아가서 활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호텔관리직, 요리직종, 대학교수, 대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의 J 프로그램 스폰서를 찾아서 프로그램 승인서 (DS-2019 Form) 받아야 하므로 관련 업계에 J 프로그램 스폰서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첫단계이다.


           
소액투자 자격(E-2) 신청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 신분과 E-2 투자자의 직원 자격으로 신청하는 E-2 직원 신분이 있다. 투자자 신분은 미국 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얻을 있다. E-2 직원 신분은 미국 고용주의 지분이나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이 보유한 경우 업체의 직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오너가 한국인이지만 영주권을 지닌 경우에는 미국 E-2 직원 신분을 신청해줄 없다.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인 고용주를 찾은 후에는 해당 업체에 관리직(Manager) 핵심기술(essential skill) 보유자 자격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사학위 취득 5년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스폰서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2순위 취업이민 신청은 3순위의 경우보다 스폰서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순위를 위한 구인광고와 노동인증서 신청 승인이 대개 6개월 이내에 완료될 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180일까지의 불법체류가 허용되는 규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있다.

만일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했고 자신의 전공분야로 인해 미국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National Interest) 갖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노동인증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National Interest Waiver 통한 취업이민 절차이다. 대개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통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신청한다.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체육(Athletes) 또는 연예(Entertainers) 단체 소속원은 P비자가, 종교관련 학위 보유자는 종교기관 종사자로 R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2007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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