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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기 전문직 체류 비자인 H-1B 노동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준 미국 고용주만을 위해 청원서에 규정된 일만을 할 수 있다.
이민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체류신분 위반이다. 기존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마다 새로운 H-1B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H-1B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새로운 H-1B 청원서가 접수되는 순간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도 된다.
첫번째 고용주를 떠나지 않고 두번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도 있다. 외국 노동자는 여러 명의 고용주를 위해 동시에 일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면 새로운 H-1B 청원서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고용주를 바꾸었다가 다시 원래의 고용주에게로 돌아가서 일을 할수 있는가
?
고용주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H-1B 청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고용주가 취소를 때까지 유효하다. 이와 같은 취소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은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원래의 고용주에게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할 있다.


           
H-1B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구조나 직무내용에 변화가 생긴 경우 기존의 H-1B 청원서의 변경(amendment) 신청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H-1B 신청해야 한다. 이민국은 직장에 중대한(material) 변화가 생긴 경우 청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대한 변화가 어떤 것인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직무내용이 바뀐 경우, 직장 소재지가 옮겨진 경우에 해당된다. 직무내용이 바뀌지 않고 직책명만 바뀌었거나 고용주 이름이나 고용주 번호만 바뀐 경우, 약간의 급여상승의 경우 등은 중요한 변화가 아니다. 스폰서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병합되었거나 팔린 경우는 대개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가 기존 H-1B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successor in interest”) 경우에는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회사가 기존 H-1B 청원서에 관한 모든 권한/의무를 승계하려면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H-1B 고용인의 명단, LCA 청원서 내용, H-1B 청원서에 관해 옛날 회사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겠다는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의 이름이 변경된 후에 옛날 H-1B “비자 갖고 외국 여행을 다녀오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 이름이 들어간 H-1B 청원서 접수증이나 승인증을 갖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국심사시 심사관을 이해시키는 유리하다.


           
스폰서 회사와 외국인 H-1B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적법하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무자로 미리 H-1B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하려면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급여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한다.  H-1B 근로자는 유급휴가, 치료휴가, 출산휴가, 회사의 파업중에도 체류신분을 유지한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도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Benching”) 오래되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판정을 받을 있고, 그러면 H-1B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3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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