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외국간호인력의 미국내 취업을 위한 H-1A비자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이를 대신하는 H-1C비자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총 할당량이 매년 500개, 1개주당 25개를 넘지 못하며 전국적으로 스폰서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후진지역에 자리잡은 20개 기관밖에 안된다.

H-2B비자는 계절적, 일시적으로 구인난을 겪는 비농업무분에 대해 비자를 발행한다. 그러므로 4계절 풀타임직인 간호인력이 신청하기 어렵다.

간호인력의 H-1B비자 신청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H-1B비자는 “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 비자이다. 이것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최소 학사학위 소지자만이 점유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한다.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4년제 뿐 아니라 2년제~3년제를 졸업한 분들도 대부분 간호사로서 주정부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직은 “최소” 4년제 졸업자가 점유하는 직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정받는다.

그러나 간호직종 중에서도 그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며, 통상적으로 4년제 학위를 지닌 사람을 채용해왔고, 학사학위 이상을 지닌 사람만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Clinical nurse specialist,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ertified nurse-midwife, or certified nurse practitioner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nurse manager 또는 nursing services administrator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간호직책의 취업영주권 가능성은 H-1B취득 가능성보다 더 크다. 간호직종의 구인난은 신문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노동청에서도 간호직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직종으로 인정해서 취업영주권 신청전에 노동인증서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Schedule A” 직종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예정 주정부의 라이센스와 Visa Screen 시험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 Certification)을 통과한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민국에 곧바로 신청하면 다른 경력직종에 비해 2년 이상 빨리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04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한 외국인을 위해 여러 개의 H-1B 청원서가 제출될 수 있는가?   2009.03.02
취업비자 급행 신청자 통보완료   2008.11.04
취업경력과 학력인증을 이용한 H-1B 신청   2008.11.02
올해 H-1B 경쟁률 전망... H-1B 스폰서의 의무 등   2009.03.08
간호인력의 H-1B 신청 가능성   2008.11.15
OPT 기간 중의 유학생이 H-1B를 신청하려는 경우 체류신분 유지는 어떻게 하나?   2009.02.20
H-1B외국인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2008.11.04
H-1B가 심사 중이거나 승인되면 F-1의 OPT가 자동 연장된다   2009.04.03
H-1B 쿼터 제한이 면제되는 직장들   2008.12.07
H-1B 쿼터 전쟁 되돌아보기   2008.11.04
H-1B 체류자 해고시 적용되는 Grace Period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2008.12.19
H-1B 체류신분의 장점과 불안정성   2008.11.02
H-1B 이민국 심사비용은 누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   2008.11.03
H-1B 스폰서와 근무자의 고용관계의 변화   2008.11.03
H-1B 비자에 관한 기본 이해   2008.12.07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 직책은?   2008.11.02
H-1B 비자 신청 쿼터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2008.11.03
2009년 H-1B 페티션 (비자, 체류신분) 신청시의 주의사항   2009.01.23
2008년 4월 H-1B 신청에 관한 이민국의 당부사항   2008.11.02
2007년 H-1B 비자 신청 쿼터를 향한 막바지 준비   2008.11.0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