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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지난
4 8 이민국은 유학생(F-1) 신분으로서 H-1B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OPT 규정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나오기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2009 올해에도 적용된다.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F-1신분과 work permit 자동연장 규정이다. 졸업 OPT 체류중인 외국인이 101일부터 취업이 시작되는 H-1B신청서를 제때에 제출하여 이민국이 이를 심사 중이거나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F-1신분과 OPT 유효기간이 10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해당 H-1B 신청서가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기각되거나, 승인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2008
510일부터 2009 59일까지 12개월간 유효한 OPT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래 OPT 종료 60, 2009 78일까지 미국에 머물 있었다. 78일까지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내에서 F-1 아닌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F-1자격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OPT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4 1일에 때맞춰 H-1B 신청해서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심사중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F-1자격으로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OPT 카드의 유효기간도 101일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나 해당 H-1B 신청서가 추첨에서 떨어져서 되돌아왔거나 케이스가 기각이 경우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H-1B 신청서가 낙첨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OPT관련 자동연장 규정만 믿지 마시고 Transfer 절차를 통해 유학생 (F-1) 신분을 연장해두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H-1B 낙첨되거나 기각이 되어서 F-1 자동연장 규정이 없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맘먹은 분들은 41 이후에 F-1이나 OPT 종료되더라도 41일에 H-1B신청 만을 해두시고 F-1 연장이나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은 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난 해의 규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OPT신청 마감 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일 90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후 60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학교의 SEVIS 담당자가 SEVIS 시스템에 해당 신청자의 OPT 추천서를 입력한 30 내에 이민국에 work permi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
,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로서 현재 12개월의 OPT 누리고 있는 유학생이 OPT 17개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현재의 OPT 종료일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


           
OPT 규정은 새로운 의무사항을 신설했다. 90 또는 120일의 무직기간 제한규정이다. 새로운 규정은졸업 OPT기간 중에 있는 유학생의 F-1신분 유효성은 취업(employment) 여부에 달려있다 정했다. ‘OPT신분을 갖고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OPT 규정 위반, F-1 규정위반이다라는 뜻이다.

12
개월의 OPT기간을 부여받은 유학생은 90일까지만 무직 (unemployed) 상태로 지낼 있다. 미국 내에서 STEM분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12개월 더하기 17개월, 29개월의 OPT 받은 분은 최장 120일까지만 미취업(unemployed)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미취업 기간은 이민국에 의해 out of status라고 평가받을 있다.

H-1B
청원서 심사과정에서도 OPT 기간중의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있다. 그러므로 OPT 보유자는 미취업기간을 90 또는 120 이내로 유지하시기 바란다. 다행히 이민국은 자원봉사나 무보수 근무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2009년 2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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