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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체 및 지역 사회의 경제 사정 악화로 H-1B 청원서 경쟁률과 추첨 가능성에 관해 엇갈린 전망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2010년 H-1B 신청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자.

(문) 한 명의 신청자를 위해 여러 회사가 각각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 
       
(답) 한 회사가 같은 신청자를 위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민국은 해당 청원을 기각하며 이미 제출된 filing fee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일부 IT 기업들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청원서류를 여러 개 제출한 경우가 적발되었다. 이민국은 이들 청원서 모두를 찾아내서 기각했다.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우처럼 서로 관련이 있는 회사가 동일한 신청인을 위해, 서로 다른 직책으로, 여러 부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들은 해당 청원서가 왜 중복되는 청원서가 아닌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회사가 한 외국인을 위해 각각 파트 타임으로 H-1B 청원서를 제출해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한 회사가 같은 신청인을 위해 여러 부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 직종에 대한 청원서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3개의 회사가 한 외국인을 위해 각각 H-1B 청원서를 신청해주는 것도 가능할까? 한 회사를 위해 20시간씩, 즉 3개 회사를 위해 6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3개의 신청서 제출이 합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일할 의사는 없지만 단순히 H-1B 청원서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근무가 불가능한 "일주일당 모두 합해서 60시간 근무" 를 신청했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이민국은 모든 신청서를 기각할 수도 있다.


(문) 2009년 3월 31일까지 학위증서를 받지 못하면 4월1일 H-1B 신청이 불가능한가?

(답) 3월 31일 당시 학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상태에서 학위증서 발급 절차 만을 남겨 놓은 유학생들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학위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민국은 나중에 실제 학위의 카피를 제출하도록 해서 학위취득날짜가 4월 1일 이전이었는지를 재차 확인해볼 것이다. 

그래서 만일 해당 학생이 기말 고사 등 일부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학위 과정을 모두 수료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국은 “서류 위조”로 간주하여 H-1B 청원을 기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학위취득 예정 확인서"를 작성해준 학교 측 실무담당자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줄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민국이 H-1B 청원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3월 31일 현재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확인서는 교장/총장/학장 또는 학적부 과장 등 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입증해줄 만한 지위에 있는 분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또 신청자는 2009년 10월 1일 전, 그렇지만 4월 1일 이후 학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민국은 자동적으로 해당 H-1B 청원을 기각한다는 점이다. H-1B 비자의 승인요건 중 하나는 H-1B 청원 당시, 즉 4월 1일 H-1B 페티션 접수 당시, 해당 학위를 소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15일 내에 승인결과를 알려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나?

(답) 그렇지 않다.
하지만 2009년 4월에도 신청서가 폭주하여 US CIS 가 예년처럼 추첨 방식을 도입할 경우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한 사람들은 Regular Processing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접수증을 빨리 받아볼 것이므로 당연히 당첨 여부를 더욱 신속히 알게 될 것이다.

 
(문) H-1B 신청자 중 2009년 10월 1일 전에 유학생 신분이 종료되면 10월 1일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길은?

(문) 지난 해 4월 8일 US CIS는 F-1 신분의 유학생들이 제 때에 H-1B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자들의 신분을 해당년도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H-1B 가 추첨과정에서 낙첨되거나 H-1B가 기각되지 않는 한 F-1 신분 학생의 체류는 10월 1일까지 합법적이다. 

OPT 신분 상태에 있는 학생들도 제때에 H-1B를 신청한 경우 10월 1일까지 자동적으로 신분이 연장된다. 게다가 2008년 4월 8일에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EAD 카드에 명시된 기간이 10월 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라도 H-1B 청원서가 접수되고 심사중인 경우, 또는 이미 승인이 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이 유학생의 F-1 신분 뿐 아니라 work authorization까지 10월 1일 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부여했다.
  
 
(문) H-1B 청원서 제출 시기는?

(답) H-1B 청원서 제출은 근무 시작일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다. H-1B 쿼터가 남아 있는 한 10월 1일 전에는 언제든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접수 개시일인 4월 1일에 H-1B 제한 수량이 모두 소진되어 이민국은 추첨 방식을 도입하였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2009년 4월 1일에도 H-1B 쿼터가 모두 소진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4월 1일에 청원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4월 1일보다 먼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을 하면 신청서가 리턴된다는 점이다. 

2008년 4월에는 이민국이 청원서 접수 기한을 4월 1일부터 5일간으로 연장했었다. 올해는 이민국이 접수기간을 얼마만큼으로 정해줄런지 기다려 보아야 한다.
 

(문) 2009년 4월 1일 전에 노동조건 신청서를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가? 

(답) H-1B 신청서에 기재될 고용 기간 6개월 전보다 빠른 날짜 (10월 1일에 고용이 시작되므로 이 경우 4월 1일)에는 노동조건 신청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건 신청서에는 고용 시작일을 2009년 10월 1일 전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LCA (Labor conditions application) 를 신청하는 경우 LCA에 기재되는 고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09년 9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I-129H Form에 기재하는 고용기간도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로 기재해야 한다. 이 회사에서 H-1B를 승인받고 약 3년을 근무한 후에는 2012년 9월 14일 전에 H-1B 연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US CIS측은 노동조건신청서(LCA) 서류는 서명이 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비자아리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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