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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올해
H-1B 쿼터경쟁은 어떠할까? 2년전에는 접수 이틀만에 마감되었고, 지난 해에는 5일동안 접수가 이루어졌다. 학사의 경우 2.5:1 추첨경쟁이었다. 올해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다.  첫째 근거는 불경기이다. 많은 중소업체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능력을 갖춘 H-1B 스폰서도 줄고, 기존 업체의 H-1B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최근 발표된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자금 수혜회사가 향후 2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12 은행은 지난 2007 모두 900개의 H-1B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Satyam Computer Services’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한다. 회사가 대규모 회계부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00개의 H-1B 페티션을 제출했는데, 이는 미국 전역에서 세번째 규모의 H-1B 페티션 숫자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H-1B 쿼터 경쟁이지난 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적으로는 9만명 이상의 직원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근무한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5천명을 감원하겠다고 지난 1 발표했다. 감원 계획을 접한Grassley 상원의원은 감원대상이 H-1B 노동자인지, 미국시민인지 등에 관해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혹시 값싼 외국인력(H-1B) 남겨두고 미국시민을 먼저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향후 18개월 동안 이루어질 감원이므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미국 해외, H-1B 노동자 미국시민 노동자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H-1B
노동자 비율이 15%이상이면 이민국은 고용주를 H-1B 인력에 의존하는 (“H-1B dependent”) 고용주로 규정하고 H-1B 신청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H-1B 노동자는 15% 미만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분야 학위 취득자중 40% 이상이 외국유학생이고, 박사학위취득자의 50%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통계다. 그러니 회사의 업무 특성상 외국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변한다.

회사를 통해 H-1B 받아서 일을 시작한 외국인도 뒤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H-1B 페티션 숫자만으로 현재의 H-1B 노동자의 비율을 추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가 H-1B 스폰서를 미국 법원에 고발한 사례이다.

Iryna
라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회사 CEOexecutive assistant 일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학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전문가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고용주는 H-1B 노동자의 미국 체류 취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Iryna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Iryna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CEO 협박과 부당한 처우가 뒤따랐다. Iryna 샌프란시스코의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고발했다. 고용주는 Iryna 해고하는 것으로 맞섰다. Iryna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폭력(sexual battery)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소송은 진행중이다.

            
다음은 H-1B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노동청의 제재이다.

고용주의
의무는 H-1B 청원서 제출시 작성하는 LCA(Labor Conditions Application) 기록된다. H-1B 스폰서는 LCA 나타난 조건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연방노동청에 서약하는 것이다. H-1B 비자로 입국한 Mr. Huang 임금지급을 게을리 고용주를 연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연방노동청의 관련 부서 (Administrator of the Wage & Hour Division) 고용주가  H-1B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고용주는 Mr. Huang 해고했다. 그러자 Mr. Huang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밀린 임금 외에 보복해고 부분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주는 Huang에게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연방노동청은 Mr. Huang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판사는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 이자, 부가혜택 이자, 재판에 소요된 여행경비와 이자, 고용주 회사에서 일했다는 경력증명서, 고용주가 갖고 있는 H-1B 관련 문서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연방노동청이 이것들을 받아서 Mr. Huang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이다. H-1B 스폰서도 지켜야 의무가 있다.

(2009년 3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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