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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H-1B비자는 대졸 학력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미국 고용주는 미국 인력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이 주요 언론 매체, 백악관 및 의회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공교롭게도 연간 배정된 비자쿼터가 턱없이 부족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등 첨단기술 관련 고용주들이 원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제때 고용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질높은 외국노동자를 고용해서 미국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단순 노동직이나 숙련직보다는 대졸 이상의 전문직 업종 취업자에게 신청기회를 준다.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임시 취업하기 위한 비자이다. 그래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한다. 

 전문직종이란 4년 대학과정을 통해서나 12년 이상의 현장취업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이론적 및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건축학,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의학 및 보건, 교육, 상업, 회계, 법, 신학, 예술 등의 모든 전문직 영역을 망라한다. 처음 3년, 연장 3년해서 모두 6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당이나 세탁소에서도 H-1B가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해당 업체의 매출액, 규모, H-1B신청자가 해당 스폰서에서 수행하려는 직책과 직무가 전문직종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H-1B비자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게 주는 것이지, 전문업종 종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는 일반적으로 대졸자 직종은 아니지만, 매우 규모가 큰 세탁소에서 근무하는 기계전공자 및 회계전공자는 H-1B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매우 규모가 큰 컴퓨터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전문직종이 아닌 “Receptionist”나 사무보조 요원으로 취직하려는 경우에는 H-1B 승인이 어렵다. 그러므로 H-1B 비자의 승인여부는 “스폰서의 업종”이 아닌 “신청자의 직책” 특성에 달려있다. 

 매년 H-1B 비자 갯수는 제한되어 있다. 대졸자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근무경력자(대개 12년)를 위해 6만5천개가 배정되었다. 외국 학위자도 신청가능하다.

지난 2005년 3월부터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만이 신청할 수 있는 H-1B 비자 쿼터 2만개가 추가되었는데, 이 비자 쿼터를 신청하려면 미국 내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쿼터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H-1B 신규 신청자이다.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고용조건을 고치거나 취업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자는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연구기관에 근무하려는 외국인,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려는 외국인 의료인력도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

 H-1B 비자를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고 10월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접수하는 H-1B는 2008년 새 회계년도 분으로 배정된 것이며, 오는 10월 1일이 새 회계년도의 시작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일시 체류중인 분들은 9월30일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연장해 두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H-1B비자를 받아서 9월20일 이후 입국해야 한다.

 H-1B 비자의 장점은 이것이 비이민비자인데도 신청자가 이민의도를 갖고 있거나 취업이민과정에 있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외국인이 나중에 H-1B비자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 무슨 사유로 영주권(I-485) 신청서가 기각되었어도 H-1B신분을 연장할 수 있고 다른 스폰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이민을 시작할 수도 있다.

두번째 장점은 취업이민 과정처럼 까다로운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미국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를 찾지 못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신문에 구인광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는 것도 취업이민과정에서보다 훨씬 느슨하다.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7년 3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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