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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H-1B
4년제 대학 학위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 임시로 취업할 있는 비자이다.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라고도 한다. 전문직종이란 4년제 대학 과정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이론상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직책을 말한다.

컴퓨터
, 건축학,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의학 보건, 교육, 마케팅, 회계학, 법학, 목회학, 예술 등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식당이나 세탁소도 H-1B 비자 스폰서가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 해당 업체의 매출액, 직원 규모, H-1B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서 무슨 직책으로, 어떤 내용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H-1B
직종이 되려면 신청 직책이 대학 졸업자 이상만이 수행할 있는 전문직책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직책 수행에 합당한 전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직책이라는 점도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직책은 전문성이 너무 뚜렷해서 누구에게나 4년제 대졸 직종이라고 인정받을 있다. 변호사, 의사, 카이로프랙터, 치과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설계사 전문기술직, 교수, 교사 지식 전수직, 회계사등 상업기술직 등이다. 이런 직종을 통한 H-1B 청원은 스폰서의 재정능력만 괜찮으면 이민국에서도 거의 승인을 해준다.



반면
어떤 직책은 직책명만을 듣고는 전문직종인지 일반직종인지 판단이 어렵다. 매니저, 디렉터, 수퍼바이저, 어드바이저 등이다. 이런 직종은 담당자가 지휘감독하는 부하직원이 몇명이며 그들의 학력/경력이 어떠한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에 따라 전문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졸 학력의 부하직원 3명을 거느린 매니저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부하 직원중에 대졸자가 있거나 수십년 경력의 고졸 직원을 감독하는 매니저의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다. 태권도 사범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P비자나 O비자의 신청과 승인이 많았지만, 미국 내에서 4년제 학위 과정의 태권도 학과가 개설되고 졸업자들의 태권도 사범직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H-1B 승인도 늘어나고 있다.



스폰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신청 직책의 연관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목회 전공자나 상담 전공자, 음악 전공자는 대부분의 교회가 스폰서를 하면 H-1B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학 전공자나 컴퓨터 전공자가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서 H-1B 신청하려면 먼저 교회의 등록교인수와 재정규모를 살펴보아야 한다.

회계학
전공자나 컴퓨터 전공자가 필요할 정도로 교회의 회계업무, 컴퓨터 관련 업무가 많은지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H-1B 비자는 파트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풀타임 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의 근무가 필요하다면 파트타임으로 H-1B 신청할 있다.



어떤
작은 회사가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Manager 직종으로 H-1B 페티션을 제출했다. 이민국과 행정항소심위원회(AAO) 신청서를 기각했다. 연방 district 법원에서도 이민국과 AAO 결정을 지지했다. ‘스폰서 회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직책이 필요없고 MIS 매니저의 직무내용이 전문직 기능과 비전문직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 것이 기각 사유였다. 연방항소법원은 기각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작은 회사가 제출한 MIS 매니저 직종이 H-1B 직종이라고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H-1B 심사에서 이민국은 Human Resource Specialist H-1B 전문직종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행정항소심위원회(AAO) 이민국의 기각 결정을 지지했다. ‘직무내용이 일상적인 것이며, 대졸자가 아니어도 수행이 가능하다 점이 기각 사유였다. AAO 기각 결정에 관해 연방 district 법원은 어떤 쪽을 지지해줄지 모른다. 스폰서가 이상의 케이스 진행을 포기한다면 Human Resource Specialist H-1B 직종이 아닌 것으로 굳어지고, 스폰서는 논리싸움에서 지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렇지만 결론은 해당 케이스에 한정된 것이다.

스폰서
회사의 인력규모가 커졌거나, 규모의 회사가 같은 직책으로 H-1B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승인 가능성은 것이다. 이처럼 어떤 H-1B 케이스는 승인과 불승인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심사기관마다 결과나 판정이 달리 나올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2008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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