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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올해도 작년과 같은  H-1B 신규 신청자 접수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도 신청서류를 준비중인 스폰서나 신청자들의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내용을 알아보자.


            
올해 H-1B 신청서류를 접수할 있는 첫째 날은 41()이다. 41일에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부터 접수된다. 33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리턴된다. 그러므로 331() overnight processing 통해 발송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 것이다. 41 접수 첫날에 정해진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작년처럼 추첨(random selection) 해서 뽑힌 신청서류에 대해서만 접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추첨되지 않은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리턴된다.

어느
외국인 근로자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회사를 통해 여러 개의 job offer 받았다면 외국인을 위해 여러 개의 H-1B 신청서류가 동시에 제출될 수도 있다. H-1B petition 신청 주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미국의 스폰서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혜자(beneficiary) 동일하다고 해서 중복 신청이라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추첨을 통해 접수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회사가 같은 job position 통해 외국인을 위해 같은 내용의 H-1B petition 여러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민국은 말한다.


            
신청서류는 스폰서 회사의 위치에 따라 버몬트 이민국이나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접수된다. 미국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H-1B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58,200(칠레, 싱가포르 출신 제외),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20,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다.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20,000개의 석사쿼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힘입어 한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H-1B쿼터 배정을 미국정부에 요청하겠다 했던 한국측의 바람은 아직 희망사항으로만 남아있다.


            
이민국 심사비용은 작년과 동일하다. 고용분담금을 3천달러까지 올리려했던 시도는 무산되었다. 개의 H-1B 신청서류 패키지는 대개 여러 개의 신청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국은 신청서 양식마다 별도의 수수료 Check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신청 양식인 I-129H form에도 3개의 수표까지 가능하다. 여러 개의 신청서 양식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해서 개의 check으로 지불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신청서 합계를 잘못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지불하거나 지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패키지 모두를 돌려보내겠다고 한다. 작년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분담금을 외국인 근로자 명의의 수표로 지불하면 신청서류는 리턴될 있다.


            
H-1B
신청서류에 대한 신속심사 (premium processing)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신속심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케이스는 단기 종교비자(R-1) 신청 취업이민 청원서(I-140) 경우이다. 신속심사는 접수된 15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신속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쿼터 추첨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서류 작성 부분은 담당변호사에게 일임하면 것이다. 유의해야 점은 H-1B 신청서류에 들어가는 스폰서의 서명이다. 스폰서는 대개 회사이므로 실제로는 스폰서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서명 권한을 받은 분이 서명한다. 준비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또는 대표자가 잠시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자, 무자격자, 또는 변호사가 스폰서의 서명을 대신했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신청서류가 기각될 있다. 이민국은 파란색(blue) 펜으로 신청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당부한다. 검정색으로 서명을 하면 서명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얼른 식별이 안되기 때문이다.



두달이 남은 시점에서 H-1B 신청서류를 접수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재정능력이 있고 믿을만한 스폰서로부터 자신의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Job Offer 받는 것이다. 외국에서 학위를 얻은 또는 자신의 대학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분야의 경험을 통해 H-1B 신청하실 분은 사설인증기관에서 학력인증평가를 미리 받아두셔야 한다.

미국내
체류중인 분으로서 체류신분만을 H-1B 바꿀 분들은 고용 시작일인 101일까지 미국 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60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만으로도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스폰서가 H-1B 페티션만을 신청해주고 본인은 일단 출국을 했다가 한국에서 H-1B ‘비자 얻은 후에 다시 입국할 분들은 60 규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008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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