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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2007년도분 H-1B쿼터 58,200개가 지난 5월26일 마감되었다. 학사학위 이상을 받았거나 1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지닌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싱가폴, 칠레 출신에게만 배정된 6천8백개의 H-1B 비자 중에서 오는 9월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쿼터를 다른 나라 출신에게 배정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5월말 현재 3백여개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민국이 10월경에 H-1B 재접수를 받게 되면 5월26일까지의 기회를 놓친 분들 중에서 6천여명이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얻은 외국인을 위한 H-1B 쿼터는 2만개인데, 이 가운데 6월2일 현재 6천6백개가 사용되었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라고 해서 H-1B 신청 직종이 석사학위 직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사학위 직종이면 된다. 다만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쿼터 확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H-1B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현재 H-1B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이다. 지난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H-1B를 받은 적이 있고, 1년 이상을 외국에 머무르지 않았던 외국인이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쿼터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이민법은 고용주가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 비영리 연구단체(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정부연구기관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인 경우에는 쿼터 제한없이 외국인을 H-1B로 채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
 
“고등” 교육기관, 즉 대학 이상의 기관을 말하므로, 보통교육기관인 공립 중고등학교에 채용된 외국인은 쿼터면제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연구” 단체에 채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한글학교나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 채용된 사실만을 근거로 쿼터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 비영리 단체가 연구(research)를 주된 단체활동으로 삼아야 한다.

이민법은 또 위에서 말한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에 채용되지 않은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게 H-1B 쿼터 면제를 해주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에 의해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not employed by the institutions),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but employed at the institutions)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기관간 협약에 따라 B라는 정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C라는 병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D라는 정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질병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A회사 또는 C병원은 H-1B쿼터 면제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파견직원들을 위해 쿼터가 면제되는 H-1B 신청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파견직원의 직무는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의 주된 기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E라는 회사에 속한 회계직원 또는 전산직원이 F라는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에 파견되어 회계업무나 전산관련 업무를 돕는다고 해서 E회사 소속 파견직원이 쿼터가 면제되는 H-1B를 승인받기 어렵다. 회계업무 또는 전산업무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연구단체의 고유한 업무라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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