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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신청하시려는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청시기입니다. H-1b 페티션은 규정상 4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 85천개의 쿼터는 신청이 가능한 첫날 다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2년전에는 4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42일과 3일 양일간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추첨을 했고, 지난 해에는 41일부터 1주일동안 도착한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된 서류들만 접수를 했습니다. 미국내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약 1.41, 기타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51 정도의 경쟁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불경기라서 스폰서 회사로 나설만한 회사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 작년 탈락자와 신규 졸업자를 합하면 올해도 비슷한 경쟁률을 보일 것입니다. 접수 첫날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신청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발송은 당연히 Overnight express 서비스를 이용하셔야겠지요.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서 각각 파트타임으로 H-1B페티션 두 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스폰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재정이 나빠진 회사가 많습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충분한지 알아보십시오. 자신의 전공이 스폰서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자신이 담당하려는 직책이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가 담당하는 직종인지 미리 검토하십시오. 미국 바깥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미리 학력인증평가를 받아두십시오.


         
오는 41일에 접수된 h-1b 페티션이 승인이 되더라도 취업은 101일부터 가능하며 체류신분도 101일부터 h-1b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시려는 분은 930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십시오.

유학생 (F-1) 에 한해
41일부터 101일까지의 Gap을 메꾸어주는 임시규정이 지난 해에 발표되었고 적용되었습니다.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 한 그 규정이 올해도 적용이 됩니다. H-1B 페티션이 승인된 후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아오시려는 분은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학생으로 체류중인 분은 OPT가 끝나거나 OPT 후 Grace period 가 끝나더라도 h-1b 승인 후 미국에서 9월 30일까지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신분으로 있는 분들중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졸업 전에 OPT를 신청하십시오. 지난 해부터 OPT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2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90일까지,
미국 내에서 STEM 분야, 즉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etics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17개월 내지 29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120일까지만 미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미취업상태는 이민국에 의해 Out of Status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PT 보유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자원봉사나 무보수 직책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H-1B 페티션 신청에 필요한 심사비용이나 변호사비용중 일부는 꼭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수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작년에 이민국에서 H-1B 신청서류를 무작위 추첨해서 실사를 했는데 20%에 달하는 신청서에 허위 또는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의 이민국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청자의 학력/경력증명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서류에 의심받을만한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H-1B 신청시기가 되면 이민국도 바빠집니다. 수십만개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카테고리의 신청서는 따로 정해진 접수창구로 보내라든지, 어떤 서류는 텍사스 이민국으로, 다른 서류는 버몬트 이민국으로 보내라는 등 신청서 접수창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창구로 보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리턴될 수 있습니다. 꼭 이민국 웹싸이트에 게재된 H-1B 신청에 관한 조언, 새로운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사소한 잘못으로 신청서류가 리턴되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09년 1월 애틀란타 조선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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