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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불황으로 인해 H-1B 신분 보유 외국인에 대한 해고가 많아지고 있다. I-94 Form에 있는H-1B 체류기한은 아직 남아있는데 H-1B고용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체류신분은 어떻게 변하는가? 다른 H-1B 고용주를 찾아서 H1-B신분 transfer 신청을 하기까지 몇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자.
 


     외국인이 이민국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받은 H-1B I-94 Form 에는 체류기한 종료일이 적혀있다. 이 외국인이 I-94 form 에 나타난 체류기한 종료일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된다.

체류기한 종료일 전이라도
H-1B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체류신분을 잃었거나(out of status), 체류신분을 위반(status violation)했다고 평가된다.

불법체류보다는 덜 하지만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추방까지도 가능하다.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날 부터 체류신분 위반은 시작된다면 고용관계 단절은 언제부터인가? 급여를 받은 마지막 날인가, 아니면 직장에 마지막으로 출근해서 근무했던 날인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고용주의 해고통보가 시작된 날이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날이다.



     
어떤 고용주들은 H-1B 외국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무급휴가를 주거나, 병가를 주거나 일 없이 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H-1B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고용주가 H-1B 외국인에게 일을 주지 않고 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고용주도 H-1B 직원을 한정없이 놀려둘 수가 없다.

고용주가 우려하는 또 한가지는 급여지급 규정이다
.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주지 않고 놀려두었던 직원이 나중에 직장을 떠난 후에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H-1B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후환을 없애려는 뜻에서 해고 또는 고용관계 단절 통보를 문서로 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H-1B 직원을 해고(lay off 또는 termination)하는 날부터 고용관계는 명백하게 단절된다. 문서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고용관계 단절 날짜를 추정하는 수 밖에 없다.



     
고용관계 단절시부터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상실되므로, 고용관계 단절 후 며칠이 지나서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해줄 것인지는 이민국의 재량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몇주 정도의 갭은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날짜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시기의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대개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민법 규정에는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서가 외국인의 체류신분 종료일 후에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짧은 기간의 불가피한 지연은 눈감아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H-1B를 포함한 모든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연된 신청서를 용서 받으려면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

이민국 직원들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H-1B 체류신분 상실을 급박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모양이다. 사실 H-1B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30~60일 정도의 grace perio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이민국 쪽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명문화된 경우는 없다.



     
어떤 전문가는 해고된 H-1B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grace period가 있다고 하고, 다른 분으로부터는 없다는 말을 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2~4주 정도의 해고 후의 갭은 사실상심사과정에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러나 그 관용이 항상,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H-1B 외국인에게 1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H-1B 페티션에서 허용되는 날짜보다 10일 전에 H-1B 자격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101일부터 H-1B로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9 21일부터 미국 입국을 허용해준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H-1B로서의 근무를 마친 후에는 1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출국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H-1B 페티션이 끝나는 날까지 근무한 분들에게 허용된다. 자의건 타의건 H-1B 근무를 도중에 중단한 분에게는 이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는다.

세번째는
H-1B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기각이 된 경우 10일 내에 미국을 떠나게 되어 있다. 해고된 H-1B 근무자에게 허용되는 명문으로 된 grace period는 아직 없다.

(2008년 12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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