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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J 비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비자이다. 본국에서 얻을 수 없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미국에 일시 체류하면서 얻은 후 본국에 돌아가서 활용하라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대학교수, 연구원, 호텔등 서비스업 인턴, 유학생 등의 편리한 입국을 지원해준다. 지원자는 먼저 미국 내의 교환방문 프로그램 주관단체로부터 초청장(DS-2019 Form)을 얻어야 한다. 당사자는 J-1 자격,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J-2 자격으로 입국한다. J비자는 각 프로그램마다 최장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개 18개월까지이다.



J 비자에는 미국 체류기간 종료 후 2년을 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따른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모든 J 비자 입국자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비자 신청시 사용되었던 DS-2019 Form이나 서울 미국 대사관이 발급한 J 비자를 보면 J 비자 입국자가 이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Subject to 212(e)”라고 적혀있으면 2년 의무거주조항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고, “Not subject to 212(e)”라고 적혀있으면 2년 의무거주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정부나 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 미국에서 습득한 기술이 본국정부에 꼭 필요한 기술인 경우 등이다. 그렇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조항이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시된 경우도 있어 위에 말씀드린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J 비자 스티커에는 의무조항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DS-2019 Form에는 의무조항 면제로 상반되게 표시된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한 최종 판정은 미 국무부가 내리므로 미 국무부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공식견해(Advisory Opinion)을 물어보아야 한다.



이 의무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은 미국에 다시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자유롭다
. 이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본국 2년거주 후에야 다시 미국에 단기 전문직 비자(H), 해외 주재원비자(L), 또는 영주권을 얻어 입국할 수 있다. 2년 본국 의무거주기간 동안 단기 방문비자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려면 외교관 자격(A)과 국제기구 종사자자격(G)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자격(F), 투자자격(E) 등으로 바꾸려면 ‘2년 의무거주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 의무조항의 면제 최종 결정은 미국 이민국이 하는데 한국 영사관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 이 조항 면제신청의 근거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조항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No Objection Statement)는 추천서를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한국 정부나 국공립기관에서 파견된 분들은 이 추천서를 받기 전에 한국 파견기관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한국의 사립기관/단체에서 파견된 분들은 이 동의서 없이 한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를 신청한다. 면제를 위한 기타 사유로는 미국 관련 부서의 추천서를 받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거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할 것이라는 증명 등이다.



가장 먼저 미 국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케이스 번호를 받는다
.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미 국무부 수수료는 J-1 자격자 한 사람당 215달러이다. J-2 자격자는 신청 수수료가 없다. No objection statement 에 근거한 WAIVER 신청서는 6~8주 걸린다고 발표된다. 그렇지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기간이 더 길다. 미국 국무부가 이 면제 조항에 동의를 하면 favorable recommendation letter를 이민국으로 보낸다. 그 letter에 근거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approval 통보서를 보내오는 것이 최종단계이다.
(2007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J 비자의 2년의무거주 조항 면제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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