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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Kalal이라는 콜롬비아 출신 여성은 미국 시민인 약혼자 Mark의 스폰서를 통해 1996년 6월25일 콜롬비아 미국영사관에서 약혼자 비자(K-1)를 발급받고 7월4일 입국했다. 이민법상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이 미국에서 신속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기능이다.  따라서 K-1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안에 스폰서와 결혼해야 한다.

그런데 Kalal은 약혼자 비자를 청원해준 Mark와 결혼하지 않고, 1996년 12월 2일 Kenneth라는 다른 미국시민을 만나서 결혼했다. Kenneth는 새 신부인 Kalal을 위해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민국은 Kal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했다. 이 영주권 발급은 이민국의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입국 후 4년 쯤 지난 2000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될 무렵, 남편인 Kenneth와 Kalal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를 심사하던 중 이민국 직원은 Kalal에게 실수로 영주권이 발급된 사실을 발견했고, 2000년 11월 Kalal의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Kalal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역 이민국 Director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2001년 6월28일 Kalal의 영주권을 취소했다.  그리고 추방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민법원 판사는 조건부 영주권은 취소되어야 하며, 1996년 당시 Kalal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따라서 그녀는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로 추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Kalal은 추방과 영주권 취소 이슈를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에 대한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서 영주권 취소가 합당한지에 관해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Kalal은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했는데, 항소위원회는 요약심의를 통해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워싱톤주 시애틀에서 거주 중이던 Kalal은 제9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다. 순회법원도 추방과 영주권 취소 이슈를 분리해서 심의해야 한다는 Kalal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했고, Kalal에 대한 강제추방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민법상 약혼자 비자는 입국 후 90일 내에 비자를 신청해준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하라는 유일한 조건으로 발급된다. 결혼을 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양쪽이 모두 법률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시민인 약혼자가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3~4개월 후 승인이 되면 외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약혼자에게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라고 통보가 온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는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까지는 상대국 대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4개월 ~1년까지 소요된다. 미국 입국시 90일간 유효한 체류기간을 받는다.

입국 후 K-1비자 스폰서와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된다. 이민법에는 이러한 “90일내 결혼” 조건을 면제해 주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 90일 내 이행한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결혼 외에 다른 요건을 통해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2005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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