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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K-3 비자는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시민의 배우자로서, 본인을 위해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계 가족이 미리 미국에 입국해서 I-130의 승인을 기다릴 수 있게 허용해주는 비이민비자이다.

K-3 비자 수혜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K-4”라는 범주로 비자를 받는데, 미국 시민인 양부모가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생부/생모, 즉 K-3비자 수혜자의 자녀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K-4비자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K-3비자 수혜자의 자녀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는 K-4비자를 받을 수 없다.

K-3 비자는 결혼식을 치른 나라의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을 한다.
먼저 I-130 페티션이 제출된 상황에서 미국시민인 배우자가 미국이민국에 I-129F 폼을 제출한다. 약혼자 비자(K-1) 신청서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같은 “K비자” 이기 때문이다.

I-129F폼이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로 발송이 되고, 여기서 NCIC 체크(범죄기록확인)이 끝나면 해외의 영사관으로 승인사실이 전송된다.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 승인통보를 받아야 K-3비자 발급 절차를 시작한다.

영사관에서 수혜자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적은 편지(패킷3)를 보내주는 것이 시작이니다. 4개월 안에 수속을 마쳐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영사의 허락을 얻어 수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약혼자 비자(K-1)의 경우와 비슷하다.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경찰 신원조회가 있다. 재정보증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I-864 폼이 아니라,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I-134폼을 사용한다.

준비서류를 다 갖춘 후 영사와의 면접을 거친다. 만일 K-3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을 위한 I-130폼이 승인되고 비자넘버가 영사관으로 통보되었다면 영사관은 K-3비자를 중단하고 영주권 발급을 추진할 것이다. 

K-3 신분은 2년 동안 유효하다. K-3/ K-4비자 수혜자가 과거에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한에 따라 3년 또는10년의 재입국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 입국 후 2년 동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K-3/K-4 신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미국 내 체류중 I-130이 승인되면 K-3 입국자나 K-4 입국자 모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I-130 또는 I-485가 거부되었거나, K-4 소지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체류신분은 30일 내에 종료된다.

K-3가 이혼을 하면 K-3/K-4 신분 모두 종료된다. K-3소지자는 자신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 준 미국시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미국시민이나 직장 등을 통해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K-3나 K-4 모두 입국 후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얻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2004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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