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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국은 현재 심사중인 1만여개의 약혼자 비자 스폰서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지난 해에 발효된 ‘국제결혼중개인 규제법’에 따른 조치인데, 앞으로는 미국인 스폰서가 해외에 머무르는 약혼자나 배우자를 초청할 때에는 자신의 범죄기록과 과거의 약혼자/배우자 초청에 관한 기록을 밝혀야 한다. 

이민국은 이러한 질문을 추가한 새로운 K비자 (약혼자/배우자) 초청 서류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7월15일부터는 옛날 양식을 사용한 K비자 초청 서류는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새 양식은 초청자가 외국인 약혼자 또는 배우자를 국제결혼 중개인을 통해 만났는지 묻고, 만났다면 그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라고 한다.  결혼이나 약혼을 돈벌이로 삼거나 영주권 취득 경로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시도이다.

새 양식에는 스폰서가 몇 년에 어느 나라, 어느 미국 영사관을 통해 K비자를 신청했는지 묻는 란이 있다. 같은 미국 시민이 약혼자 또는 배우자 비자 청원서를 여러번 제출한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10년 안에 같은 미국시민이 두번째 약혼자(K-1) 비자나 미국시민 배우자(K-3)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첫번째 K비자 신청사실을 해외의 약혼자나 미국시민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첫번째 K비자를 신청한 지 10년 넘어서 두번째 K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K비자 신청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미국인 스폰서는 또 자신의 범죄기록을 이민국에 밝히고, 이민국은 해외의 약혼자나 배우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범죄기록이 있는 초청자는 무슨 죄목으로 기소되었는지, 최종판결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담은 공증된 법원기록이나 경찰서 기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기록이 정부기관에 의해 파기되었거나 밀봉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진다.

보고대상 범죄는, 가정폭력, 성폭력, 어린이 학대, 어린이 소홀, 이성친구 학대, 존속 학대, 스토킹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유형이다. 두번째로는 살인, 강간, 성추행, 성착취, 근친 상간, 고문, 유괴, 납치, 불법 감금 등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행위, 세번째 유형으로는 금지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른 경우 등이다.

K 비자의 스폰서는 이러한 범죄에 관한 서류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민국은 K비자 청원서류 승인 후 이 범죄경력 정보를 해외에 있는 약혼자/배우자에게 공개한다. 자신의 과거기록을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폰서의 범죄기록이나 과거 약혼/결혼 경력만을 보고 미국행 비행기를 취소하는 약혼자나 배우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민국은 또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미국시민의 약혼자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구제책, 법률적인 보호기관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공한다.  애정과 사랑 없이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를 통해 만난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만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문다.

(2006년 6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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