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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국토보안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몇달 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기종교비자(R-1)나 종교이민(I-360) 신청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실제조사를 벌였다. 지난 6개월동안 전국 네곳의 서비스 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신청서에 위조된 내용이 없는지 조사하고, 초청교회 책임자나 신청 당사자를 면접했다. 그 결과,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허위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한인목사도 종교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었다
. 지난 11월말부터는 미국내 단기종교신분(R-1) 신청서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6개월간 중단되었다. 신속심사는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15일 동안 정확히 허위서류를 식별해내기 어렵다고 여겨서 내려진 일시적인 조치이다.


     
이민국은 이민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인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강화된 이민국의 심사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비자 스폰서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면세지위규정을 보면, 개별 스폰서 교회가 면세지위를 이미 갖고 있거나, 소속 교단 전체가 면세지위(Group Ruling)를 이미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교회가 IRS 규정에 따라 면세지위 승인이 가능한 모든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속 교단 전체가 면세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교단 본부만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도 개별  소속교회의 면세지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소속 교단 전체에 대한 Group Ruling 결정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종교이민 청원서(I-360)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지난 24개월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24개월 기간 중 스폰서 기관이 바뀌었다면 두 기관이 같은 교파(denomination)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는 장로교회(Presbyterian)나 감리교회(Methodist)라는 명칭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교회라면 같은 교파(denomination)로 인정해 주었다. 심지어 같은 개신교회 끼리는 교단이 달라도 카톨릭에 대응하는 개념인 개혁파(Protestantism)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두 종교기관이 같은
단체소속임을 “registry, directory, 또는 association”멤버쉽을 통해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같은 교파 소속의 회원교회로서 같은 본부의 지휘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같은 장로교단이라도 PCA 교단과 PC USA 교단이 같은 교단이 아니며, 같은 감리교단일지라도 한국 감리교회(KMC)와 미국 감리교회(UMC)가 같은 교단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교회의 종교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면세가 되므로 교인들의 기부금 잔액에 대한 세금보고는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세금보고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연말 재정결산 보고서나 매월 발행되는 교회 비즈니스 계좌의 명세서만을 제출해도 스폰서 교회의 임금지불 능력을 인정해주었다. 이제는 취업이민 청원(I-140) 스폰서의 재정능력 심사에 버금가는 신빙성 있는 재정자료를 요구한다. 연간예산보고,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연방소득세보고 자료 또는 회계사무소의 검증을 거친 재정보고서 등이다.


     
종교이민 신청예정자가 지난 24개월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 일했다는 증거자료로서 과거에는 실제로 받은 급여수표 사본, 특히 발행은행을 통과하지 않은 것도 종종 인정해 주었으나, 이제는 R-1 신분으로 머물렀던 과거 2년 동안의 모든 세금보고서 사본과 스케쥴과 W-2 Form을 요청한다. 신학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외국 대학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 뿐 아니라 그 학위가 미국 내 학사학위와 동등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학력인증평가를 받아야할 지도 모른다.  

     
이민국은 해외 영사관과 대사관에도 종교비자 신청서 심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내 I-360 승인 후 이민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교역자에 대한 최종 인터뷰에서 매우 지엽적인 성경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민비자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종교비자 본래의 원칙을 따라 장단기 종교 체류자격 입증자료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2006 1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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