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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기 종교신분(R-1)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한,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는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옮기는 행위이다. R-1청원서와 승인서에는 스폰서인 종교기관의 타이틀이 있고, 언제부터 신분이 시작되고 언제 신분이 끝나는지,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최소한 지급해야 할 급여액수는 얼마인지, 무슨 직책으로 근무하며 스폰서 기관에서 해야 할 직무는 무엇인지에 관한 세세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분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무해 온 교회나 종교기관을 떠나서 새로운 종교기관에서 일하려는 R-1 소지자는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나서 옮겨야 한다.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옮기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만큼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 (failure to maintain status)했다거나, 체류신분을 위반(violation of status)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한 목회자가 A 교회를 통해 R-1신분을 얻었다면 그 교회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 B이라는 교회에서 새로운 취업제의가 왔다면 우선 B교회 명의의 R-1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 청원서가 승인된 날짜부터 B교회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다. B 교회 명의의 R-1 TRANSFER 청원서가 심사중인 동안에는 A 교회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해도 되고 중단해도 된다. 

또 각 근무기간 만큼 해당되는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에서처럼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미국 이민법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R-1신분자가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청원서대로 스폰서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이민국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옮긴 외국인은, R-1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종교기관으로 스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종교이민 청원서인 I-360 을 제출하거나 I-485 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문제점에 봉착한다. 지금까지 해당되는 스폰서 종교기관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연방소득세 보고서 사본과 w-2 form 또는 1099 form, Pay stub 복사본, cancelled checks, 교회의 은행계좌 명세서 또는 회계관련 서류 등이 그 증거물들이다. 

간혹 이러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장 최근치 2~3개월의 급여 증거만으로도 R-1 신분의 연장신청서가 승인되거나 고용주 변경신청서가 승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나 경험들이 모이다보면, “애써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연장신청서 제출 전에 몇달치 급여수표만 복사하면 R-1체류연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진다.

또는 “특별히 스폰서 교회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연말에 담당 회계사하고 얘기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 분도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대처’는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케이스에도 이처럼 느슨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편법이나 예외적인 사항들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 안된다. 

 한편, 이민법 245(k)조항에 의하면,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가장 마지막으로 입국한 후부터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거나, 허가받지 않고 취업하였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했던 기간이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용서를 해준다.

따라서 R-1 소지자가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 교회를 옮긴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종교이민 청원서인 I-360  승인을 거쳐 I-485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06년 10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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