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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지난 11 26일부터 종교비자 신청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교역자를 채용하려는 스폰서 기관이 알아두셔야 사항을 살펴보자

이번
개정법률에 의한 가장 변화는, 한국에 있는 안수받은 목회자나 비안수 전문직원(전도사, 성가대 관련) R-1으로 초청시에는 미국 이민국의 R-1 페티션 승인을 먼저 얻고 나서 다시 서울 미국대사관에 종교비자 (R-1)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현재 미국 내에 체류 중인 R-1보유자의 체류기한을 연장하거나, 한국에서 방문비자,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분들 가운데 적격자가 있어서 R-1 신청해주려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곧바로 R-1 페티션을 신청하실 있다. 절차는 11 26 이전과 같다.


            
다만, 지난 11 17일부터 시행된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방문 제도 인해, “무비자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곧바로 R-1 신분을 신청해 주실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국에 R-1페티션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R-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R-1 페티션 신청 과정에 이민국 실사가 있어서 페티션 승인이 있기까지 6~12개월 이상 걸릴 있으므로 페티션 과정을 일찍 시작하셔야 한다.


            
11
26일부터는 R-1 페티션 양식의 질문 내용도 대폭 바뀌었다. 종교비자 (R-1) 스폰서에게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스폰서 기관의 교인이 명인가,” “신청자가 일하게 곳의 현재 근무자가 명인가,” “현재 또는 지난 5년간 스폰서 기관이 신청해준 R-1이나 I-360 몇개였나,” “ 중에서 승인을 받아 실제로 일을 했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근무자는 몇명인가 묻는다.

R-1 신청자와 관련한 질문은, “신청자가 일하게 스폰서 기관 현재의 Position 어떤 것들이며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신청자가 담당하게 직책은 무엇이며, 매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 “신청자가 어떤 주소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일할 것인가등을 묻는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R-1 신청서류나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부분 포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신청서 자체에 기입하게 하여 이민국이 부분들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역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R-1 또는 I-360 신청한다거나, 종교기관의 스폰서쉽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민국의 의도가 보인다.


            
스폰서 기관을 대표해서 R-1페티션에 서명하는 분은 위의 서약과 제출서류가 사실(true and correct) 임을 맹세하고, 거짓이 있는 경우 미국 법이 정하는 위증죄를 달게 받겠다 각오로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서명하게 된다.

R-1
페티션 양식은 소속 교단에 관한 서약(Religious Denomination Certification)에서, “A라는 스폰서 기관이 ABC라는 교단(Religious Denomination) 소속(affiliation)이며, 1986 연방소득세법 501(c)(3)조항에 근거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다 점을 맹세하고 서명하게 한다. 역시 위증죄를 각오하고 서명하게 된다. 위증죄는 중대한 연방법 위반이다. 거짓 진술이나 거짓 서류 제출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가 담겨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준 신청서류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신 서명하셔야 하고, 서명 권한을 함부로 위임한다든지 대리 서명을 하게 한다든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페티션 서류에 서명하시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란다.


            
종교비자 (R-1) 승인된 R-1 스폰서 기관은 R-1 보유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셔야 한다. 간혹 R-1 신청 서류에 서명을 해주셨던 종교기관 가운데합법 체류 문제가 급하다 사정하길래 종교비자 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주었고, 이제 R-1 신분을 받도록 도와주었으면 됐지, 이상 도와 달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다. 해당 외국인에게 종교기관에서 일을 주고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아니면 스폰서는 R-1 페티션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된다.

            
R-1
보유자는 스폰서 기관에서 정해진 일만 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폰서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면 안된다. “A”라는 개별 교회가 스폰서 기관인데, 교단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B”라는 개별교회로 옮겨가시는 것은 R-1 조건을 위반하시는 것이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 스폰서 기관을 바꾸셔야 한다. R-1 페티션 transfer 신청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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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R-1 근무자가 일을 마쳤거나, 사직을 하였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스폰서기관은 14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하셔야 한다. R-1 신분이나 R-1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조건없는 미국 체류를 허용한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란다.

(2008년 12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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