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국토보안부는 지난 11월 중순경 9개주에서 모두 33명을 체포했다. 불법체류자들이 종교 관련 비자나 체류신분을 얻기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이다. 주로 파키스탄 출신이 많았다.

국토보안부 조사관이 적발한 허위 종교비자 신청자는 보스톤(MA), 뉴욕(NY), 버팔로(NY), 하트포드(CT), 애틀란타(GA), 세인트폴(MN), 뉴웤(NJ), 필라델피아(PA), 해리슨버그(VA) 그리고 워싱톤(D.C.) 등지의 거주자였다.  체포된 외국인은 추방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며, 그 중 일부는 비자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다.

체포된 외국인은 종교적인 학자나 목회자들이 아니었으며, 주유소의 종업원, 트럭운전수, 공장노동자 등으로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일부는 종교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나 이민국에 제출된 종교관련 학위증이나 졸업증이 가짜였다. 체포된 외국인의 국적과 종교는 다양했다.

11월 초에 체포된 한국 국적의 박아무개 목사는 워싱톤 주의 한 교회의 목사였다.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채용하겠다고 한국인을 초빙했으나, 그 비자 신청자들은 교회에서 일한 적도 없었으며 종교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많은 현찰을 주고 종교기관의 책임자들에게 허위 종교비자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종교비자 프로그램은 종교인 교육과 훈련, 경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몇 년이 지나면 같은 종교기관의 후원을 이용해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신교 교회, 성당, 유대교 회당, 이슬람교 사원, 불교 사찰 등 모든 종교기관이 후원기관이 될 수 있다. 종교비자를 얻으려는 외국인은 종교 관련 직종에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종교기관에서 채용제의를 받아야 하고,  종교직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는 일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 국토보안부 소속 이민세관 단속국은 뉴욕과 보스톤 등지에서 정밀 내사를 벌인 결과, 종교비자 신청서중 허위가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2005년 8월의 국토보안부 분석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220개의 종교비자 신청서중에서  32% 이상의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이민국은 종교비자 관련 신청서를 더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1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종교비자(R-1)에 한해서 6개월간 임시로 중단했다.

이민세관 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2003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국토보안부에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부서이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국과는 별개의 부서인데, 이민국, FBI 등과 협력한다. 이민국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적발한 허위 종교비자에 관련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모두 박탈했다.

이민국은 또 버몬트, 텍사스,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 심사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접수된 모든 종교이민청원서 (I-360)를 캘리포니아 이민국으로 전송했다. 모든 종교이민 청원서(I-360) 심사를 담당하게 된 캘리포니아 이민국은 최근에 접수된 모든 종교이민 청원서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추가자료 요청서를 발송했다.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접수되었거나, 다른 이민국에 접수되었다가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이송된 모든 케이스를 포함한다. 이민국 담당자에 따르면, 이미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당초에 제출한 신청서가 완벽하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당초 신청서 제출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최근의 허위서류에 대한 정밀심사를 감안하여 완벽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2006년 12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2008년 11월 26일부터 크게 바뀐 종교비자 영주권 신청 규정   2008.11.29
R-1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   2008.11.04
단기 종교신분 유지와 245(k) 조항   2008.12.07
단기종교비자의 체류신분 유지   2008.11.04
종교비자 스폰서에 대한 이민국 실사 내용은?   2008.11.02
종교비자 신청서 내용에 허위가 많다고 한다   2008.12.07
종교비자(R-1) 스폰서가 꼭 알아두실 사항   2008.12.0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