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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기종교비자 신분
(R-1) 신청과 종교영주권(I-360) 신청에 관한 규정이 2008년 11 26일부터 크게 바뀌었다. 허위 또는 부실 신청을 막기 위한 규정 변경이라고 한다. 지금보다 가혹해진 부분도 있고, 더 관대해진 부분도 있다.


 


1) 종교영주권(I-360)과 단기종교비자(R-1) 신청시 항상고용주의 페티션이 필요하다.

종교영주권(I-360) 신청의 경우 미국 내 신청자나 해외 신청자는 항상 페티션(I-360)을 먼저 신청해왔다. 그러므로 새로 바뀐 점이 없다. R-1 신규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중인 경우 항상 미국 이민국에 페티션(I-129R)을 신청해왔다. 역시 바뀐 점이 없다. 미국 내에서 R-1으로 바꾸거나 R-1을 연장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분들은 미국내 R-1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 곧바로 R-1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의 R-1 신청자는 이민국의 페티션(I-129R)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해외 미국영사관에 R-1 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R-1비자 스티커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이처럼 해외의 미국영사가 서류심사만을 통해 R-1을 승인해주다보니 허술한 종교기관을 통해 R-1을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제 새 규정에 따르면
, 이 분들도 먼저 미국 이민국에 R-1 페티션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다시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 R-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페티션의 신청 당사자는 미국 내 스폰서 기관이다. 그 새로운 절차가 현재의 H-1B 비자나 L비자 신청의 경우와 같다고 여기시면 된다.


 


2) 스폰서 종교기관에 대한 이민국의 실제조사 (Onsite Inspection)가 따른다.

모든 청원서에 관해 실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민국이 스폰서 기관에 실사통지를 보내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몇년 전부터는 이민국이 사실상 거의 모든 청원서에 관해 실사를 해오고 있다. 실사 몇시간 전이나 며칠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실사를 통보하거나 스폰서 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아침 일찍 또는 밤 늦게 종교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또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실사가 없거나 실사 후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혼영주권 인터뷰의 경우처럼 종교비자 청원서의 실사과정이 명문화된다면 실사 날짜를 미리 통보해주거나 실사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통보해 주는 등 절차상의 유리한 점도 생길 수 있다
. 이민국이 실사를 통해 수상쩍은 정보를 얻게 되면 스폰서 기관에 기각예정통보(Notice of Intent to Deny)를 보낸다. 스폰서 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 답변서를 이민국에 보낼 수 있다.


 


3) R-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현재와 같다. 5년 체류 후 다시 R-1을 신청하려면 미국 바깥에서 1년을 살아야 한다. 이 점도 현행과 같다. 과거 규정은 R-1 체류기간이 최초 3+2년 연장이었는데, 이제 최초 2년반+2년반 연장으로 바뀌었다.


 


4) 종교기관 종사자의 급여지급 능력

R-1 신청자든 종교영주권 신청자이든 보수는 현금이나 현금 아닌 것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외국인의 미국 내 생활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면 된다. 새 규정은 비이민 선교사 자신이 생활비를 대는 경우도 허용한다. 교단의 지원을 받는 국제 선교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참가하는 선교사는 무보수로 R-1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R-1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선교사는 B-1 의 자격으로도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물론 한국인은 무비자 방문도 가능하다.


 


5) 종교 영주권(I-360) 신청에 필요한 24개월 풀타임 근무 경력 규정은 완화되었다.

I-360으로 신청하는 직책이 R-1으로 근무했던 직책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과거의 규정은 없앴다. 예를 들어, 전도사 직책으로 R-1으로 근무하던 중 목사로 승격이 된 외국인은 전도사 근무 기간과 목사직 근무 기간을 합해서 24개월이면 I-360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정확하게 동일한 직책에
24개월을 종사한 후에 I-360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과거에는 I-360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서 제출 직전까지 계속해서 24개월을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어야 했다. 24개월 중 근무기간의 공백이 있었으면 I-360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제는 과거의 24개월의 종교직책 수행중 약간의 단절이 있었더라도 용인한다. 예를 들어 도중에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안식년 휴식기간이 있었어도 24개월 근무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준다. 예를 들어, 1년 반 동안 풀타임 목회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왔거나, 안식년 휴가를 1년 지낸 후 다시 나머지 반 년 동안의 풀타임 목회를 한 후에 I-360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6) 종교직종 외국인이 스폰서 기관에서 사직한 경우 통보 필요

외국인 종교인이 퇴직하였거나 직책 수행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 스폰서 기관은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


 


7) I-360 신청이 R-1 연장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외국인 교역자가
R-1 신분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으면 I-360 청원서를 신청했거나 이미 승인을 받아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R-1연장이나 변경신청서를 기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8) 비안수(Non-Minister) 종교직을 위한 종교영주권 (I-360 I-485) 신청기간 일시 연장

비안수직의 종교이민과정은 지난 101일에 일단 종료되었다. 1010일 부시대통령은 비안수직 종교영주권 신청 6개월 연장 법률에 서명했지만 그 연장법률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종교비자 개선규정의 관보게재로 6개월 연장법률이 발효되었다. 그래서 이민국은 비안수직의 I-360 I-485 접수와 심사를 재개한다. 그렇지만 이 6개월 연장안은 2009 3 6일 다시 종료된다.

(2008년 11월 29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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