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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1. 단기체류시 자녀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는 나이는?



21
세이다. 21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부모와 독립된 신분을 지녀야 한다.


나이 전에는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계속 머물 있으나 동반가족 신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사항이다. 예를 들어 /모가 E-2인데, 자녀는 F-1 갖고 있을 있다.


 


19세까지 F-2 고등학교를 마쳤다. F-2 상태에서 대학진학이 가능한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F-1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E-2 dependent 자격으로 대학입학을 허락하거나, 불체자 자녀에게도 대학 입학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F-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F-1신분으로 바꾸어야 하나?
대학진학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입학이 허락되면 I-20 Form 발행해준다. 그것으로 자녀의 F-1 신청하면 된다.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학교로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F-2 미국 체류만 가능하다. 21 전까지.그러나 21세가 되기 직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독립 신분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학생이 미국을 떠났다가 성년이 되어서 다시 미국에 유학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나?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은 용서받을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유학오는 지장은 없다. 그러나 만일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공립학교를 다닌 경우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다른 조항도 유념하셔야 한다.


 


2. 취업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어떤가? 취업영주권 신청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21 여부를 판단하나?


I-485 접수 순간이다. 그런데 어린이 지위보존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따라 I-140 심사기간 만큼을 실제 나이에서 빼준다.


 


3. 가족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21 여부를 판단하나?


취업영주권에서 I-140 심사기간 만큼을 실제 나이에서 빼주는 것처럼, 가족영주권에서도 I-130 심사기간 만큼을 실제 나이에서 준다.


 


4.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분들 가운데 자녀의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양의 시기가 정해져 있나?


16 전에 입양이 종료되어야 한다. 나이 어린 형제 자매와 함께 입양이 되는 경우 아이의 나이가 18 미만이어도 된다.


 


입양이 끝나면 2년을 동거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 영주권 신청은 2 동거 21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미국 시민의 직계 자녀로서 불법체류사실도 용서가 되기 때문이다.


입양자녀가 불법체류 상태가 아니라면 21세가 넘어서도 입양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다소 오래 걸리지만.


 


입양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미국시민권도 함께 얻을 있는가?


입양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18세의 생일이 되지 않았으면 미국 시민이 된다.


 


미국 시민권도 함께 배달되는가? 


아니다. 미국 시민이 되었지만, 미국 시민증서가 함께 배달되지는 않는다. 따로 신청해야 한다.


 


5. 의붓관계 ,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재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18세가 되기 전에 의붓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모의 재혼시 18세가 되어버린 자녀는 /모와 의붓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역시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의 직계자녀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의붓 관계가 18 전에 형성이 되었으면, 미국시민인 자녀가 한국인 의붓 /모의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도 있다.
(2008년 9월 애틀란타 C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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