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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법은 미국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다. 이민분야를 이미 경험해오신 분들도 많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변화가 많은 만큼 다양한 답이 가능하다. 새롭고 특별한 내용보다는 이민법의 기본상식, 일반적인 이론들을 나누어 드릴 예정이다.


 


미국 경제 한인타운의 불황으로 기존업소의 폐업이 많아지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업이 줄어들고 있다. 영주권 진행과정에 주는 영향이 있는가?


() 규모가 회사를 스폰서로 분들은 영향이 없겠으나, 규모가 작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 악화는 취업영주권의 기각, 또는 단기체류신분 위반을 가져올 있다. H-1B 스폰서나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숫자도 감소하였고, 소액투자(E-2) 준비하는 분들도 줄었다. 미국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R-1 비자에 관한 문의가 많다. R-1 신청이 여전히 가능한가?


() 신청은 가능하다. R-1 신청의 경우에도 스폰서 교회의 임금지불능력이 필요하다. 2년전에 종교비자 신청서중에 1/3 허위 서류가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된 종교기관의 실사과정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심사과정이 매우 늘어났다. 이민국은 교회의 임금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도 점점 꼼꼼하게 심사한다. R-1 경우에도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교회에서 약속된 임금을 받고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 E-2 신분은 2년마다 연장이 필요하다. 불황으로 인해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한 업체도 E-2 연장을 위해 소득을 과다하게 보고하기도 한다. 세금보고, 종업원 임금지불 기록, 재정회계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심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윤을 내는 업체라야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H-1B신분자도 스폰서가 약속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대체 임금지불 방안이 있는지, full-time 직종을 part-time으로 바꿀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R-1 경우에도 약속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중요. 목회자의 경우 R-1으로 24개월 체류 I-360 신청하시려는 경우, full-time 으로 일하고 임금받았던 모든 증거(tax report, pay stub) 철저하게 준비해두셔야 한다.


현재 취업영주권을 신청해 분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취업이민과정은 Labor certification, I-140 단계, I-485단계가 있다. L/C 신청일부터 취업영주권 승인날까지 항상, 계속해서, 임금지불 능력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스폰서나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두기보다는 신청자 스스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하셔야 한다: 회사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스폰서회사가 파산신청/ 폐업하려는 경우


 


현재의 고용주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 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해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



(
) 180 Portability 규정을 이용해 영주권 신청사가 스폰서 회사를 마음대로 바꿀 있다. I-140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 그리고 I-485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넘은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 직책으로 옮겨갈 있다. I-140 청원서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transfer 가능한지를 분석한 후에 스폰서 회사를 바꾸셔야 한다. 취업이민의 단계를 나누어보면,



Labor certification
신청: 회사에 인력채용이 필요한 공석이 있어야 . 광고를 통한 구인노력 후에도 원하는 인력을 얻지 못한 경우 연방 노동청에 신청(PERM) 해서 승인 받는다. 승인 후에도 해당 외국인에게 work permit 주어지지는 않음.



I-140
신청: 회사의 존재와 임금지불능력 입증, 외국인 신청자(beneficiary) 자격/학력/경력 증명



I-485
신청: 개인영주권 신청, 최종 미국 입국일 후부터 I-485 신청 당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는지? 형사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등을 집중 심사한다.


 


비자 만료 후에 미국을 떠나려는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주어지는가?



(
) 외국인의 단기체류신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난 2007 7~8월경에 I-485 신청한 후에도 단기체류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둔 분들도 있었음. I-485 혹시라도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음.



만일
I-485 기각 당시 계속해서 학생신분(F-1)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이민과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있음. 단기체류 신분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분들은 해고가 되거나 I-485 기각되는 순간 유예기간이 없이 곧바로 불법체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여짐. 대개는 마지막 I-94 Form 적혀 있는 날짜가 단기 체류신분(lawful status) 종료일이다.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려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은?



(
) 체류신분 유지, 결혼영주권/취업영주권 과정 등은 익숙한 과정이지만, 손상되기 쉬운 화초를 기르는 과정과 유사하다. 씨앗을 뿌린 후에 계속해서 돌보아야 한다. 유전병, 전염병, 나쁜 날씨, 해충, 벌레 등을 막아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좋은 스폰서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스폰서나 변호사는 조력자에 불과하다. 당사자가 자신의 케이스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나 예상되는 경우 어떤 대비책이나 해결방안이 있는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나가셔야 한다.
(2008년 8월 애틀란타 C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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