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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국
신청서류에는 항상 제출자의 서명이 들어간다. 고용주나 재정스폰서의 서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가족의 서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서류제출자가 이민국 서비스를 신청하는 당사자이므로 제출자의 서명이 변호사의 서명보다 중요시된다. 신청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자의 서명을 받을 있다.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하면 이민국심사관은 신청서류에 나타난 서명이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것인지를 묻는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서명을 대신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넘지 않아야 선을 넘는 것이다.



서명은
반드시 한가지 모양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읽어보고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영어로 하든, 한글로 하든, 서명할 때마다 서로 다르게 하든 본질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민국
서류에는 14세가 아직 안된 자녀의 서명은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있고, 14세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있다. 검은 펜으로 서명을 하면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본 서류에는 파란색으로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이민국도 있는 반면, 미국 귀화증을 받은 사진부분에 서명하는 경우 이민국은 반드시 검은 펜으로 하라고 조언한다.



공증 제도(Public Notarization)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입양서류나 이혼서류, 재정보증서류 작성 시에 신청자가 신청서류의 마지막에 자신의 서명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인은 신청자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신청서류에 직접 서명을 했다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지, 신청서류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가 나중에 이민국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이민국 직원이나 판사는 공증인의 공증을 보고 신청자의 서명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다.

신청서류에
담긴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증하는 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서류에 미리 서명을 공증인을 찾아가서 공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서명이 신청자 본인의 것임을 나타내려면, 공증인 앞에 가서 공증인이 보는 데서 서명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할 있는 photo id 갖고 가야 한다.



어떤
신청서류는 서명자가 위증죄의 책임을 지고 서명을 하라고 요구한다. 신청서류에 담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연방법상의 위증죄를 달게 받겠다는 서약이다. 이민법 변호사는 수많은 노동인증서 신청서와 이민청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이에 필요한 고용주의 서명을 위조했다. 고용주와 이민법 변호사가 허위 H-1B 노동인증서를 얻기 위해 공모하고, 고용주는 가명을 사용해서 실제하지 않은 직책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경우도 .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사기공모, 비자 사기, 연방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죄를 적용해서 유죄판정을 내렸다. 그러므로 고용주이든 취업이민 희망자이든, 이민국에 제출할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류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지, 서류는 미국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2006 7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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