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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국 언론사의 기자나 사진기자 등이 미국에 입국해서 취재활동을 하려면 I 비자를 받아야 한다. 뉴욕이나 LA등의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1~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입국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I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해서 간단한 취재활동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미국을 떠나려는 분들은 대개 I 비자 보다는 방문비자를 선호한다. 굳이 I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더라도 특별히 제지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영국 London Gurdian지의 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LA공항을 통해 들어오려다가 제지당했다. 수갑이 채워진 후 이민국 구치소에 옮겨져 26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결국 영국으로 송환당했다. 취재활동에 필요한 I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추방사유였다.

국경없는 기자회 미국 대표가 파월 국무부장관과 릿지 국토보안부 장관에게 항의했는데, 두 부서에서는 언론인에게 I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1952년부터 있어온 것으로서 새삼스러운 요구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만 9/11 후 입국심사가 강화되었을 뿐이란다. 지난 한 해 총 18명의 언론인이 입국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추방당했는데, 이중 LA공항에서만 15명이다. 영국은 미국 입국비자 없이도 90일 동안 방문할 수 있는 27개국중 첫번째 비중을 지닌 나라이다.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온갖 정치적인 반대 속에서도 국익의 이름으로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편들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물며 아시아의 한국의 언론인들은 어떻겠는가? 혹시라도 LA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는 기자들이 B-2비자만 갖고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야 봉변당하지 않을 것 같다.


(2004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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