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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수십년 만에 최악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문의전화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민법에 관한 개별 질문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없겠느냐"는 식의 종합 처방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는 예정자의 나이, 학력, 경력, 가족사항, 장래 계획, 재산상황에 따라 이민/비이민, 가족, 취업, 투자, 여행, 학생 등 선택가능한 방안이 나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신청가능한 체류신분을 맞춰보아야 한다.


가족/친지의 청원을 통한 이민 청원 및 영주권 신청

매우 확실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미국내에서 청원서류(petition)를 접수한 후 비자번호를 받을 때까지, 즉 이민국의 비자심사를 받을 때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 또 그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가 가장 빠르지만, 그나마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분의 경우에는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

한국인 내 고아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은 한국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양부모의 재산, 나이, 결혼관계, 가족상황 등에 실제적 조건을 달고 있고, 한국정부의 인정을 받은 미국내 입양기관을 통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제한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면 먼저 재정상황, 납세실적이 견실한 고용주(스폰서)를 구해야 한다. 신청직위에 채용될만한 능력과 의사, 형편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이 없어야 하며, 또 신청자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직위 감당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게다가 주 노동관련 부서 심사, 연방노동부서의 심사,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기까지 2~3년이 걸린다. 미국내 신청자의 경우 이민국에 체류자격신청을 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비자로 입국한 분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이다. 유학생신분이나 단기 투자자 신분 등 중장기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기 전문직 취업자(H1-B)의 경우

“전문직종”단기취업으로서 신청자가 최소한 대학 학부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졸자나 전문대졸의 경우 3년 경력당 1년의 대학학력으로 인정을 받아 대졸 졸업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재정상황, 납세실적이 견실한 고용주(스폰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같다.

그런데 H1-B는 미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임시취업허가(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컴퓨터 등 특정한 학위분야의 경우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보다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의 승인이 더 쉽게 여겨진다.



방문자로 입국한 분들의 경우

여행기한 연장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으나 대개 한 번은 가능하다. 이민국에서 특별한 연장 거부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주었던 관례에서 이제는 신청자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여행자 체류자격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여행비자로 들어온 후 60일 이내에는 여행자신분에 어긋나는 다른 행동들, 즉 장기체류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나는 사실상/법률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향후 다른 카테고리로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하는데 중요하다.


단기투자자의 경우

친지초청이나 취업 또는 학생신분 취득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단기투자이다. 청원서류심사가 4~5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승인시 투자자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시 2년이 주어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계속해서 투자자격이 갱신된다는 점이 매력이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그린카드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것이 곧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불법연장체류를 한 분들은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다른 합법적인 체류자격 비자를 얻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181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3년 동안, 1년 이상 체류자의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불법체류자의 체류신분 합법화 조치가 있게 되더라도 무조건적/포괄적인 합법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나 사회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폰서가 필요하다거나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를 것이므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

(2003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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