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US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회사를 목표로 삼아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기초자료 조사를 한 후 자신들의 행정집행권한으로 또는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회사를 급습한다. 수십명 또는 수백명의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적발된다.

지금까지 이민세관단속국이 자랑스럽게 발표한 전과를 보면 오레곤 주의 과일가공공장, 미주리주의 닭 가공공장, 아칸소주의 실내장식 및 조경회사, 일리노이주의 청소 및 용역회사, 미시시피주의 건설용역회사, 켄터키주의 인력공급업체 등 모든 지역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또 오는 2010년에 있을 인구조사 때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전의 인구조사 당시에는 불법체류자들도 충실한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완화해주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체류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방안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망을 개발해두고 지역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요청을 해오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라고 한다.

이민국은 주로 불법체류자(undocumented alien)를 단속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자들 중에서도 불법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미국정부가 허용하는 단기체류에는 대개 조건과 기한이 따른다. 그 조건과 기한은 각 외국인마다, 체류자격의 유형마다 다르다. 그 조건을 어겼거나 기한을 어겼을 때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체류 “기한”은 I-94 Form에 적혀진 날짜이다. 그 날짜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 I-94 Form에 적힌 날짜 전에 체류자격 연장 신청서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그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입국심사장이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I-94Form에 적힌 날짜가 지났더라도 미국 내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I-94 Form에 적힌 체류기한 만료 전에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민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개월 방문기한이 끝나기 전에 방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승인이나 기각결정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 H-1B 스폰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민국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게시된 케이스 진행상황은 꼭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민국 내부에서는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기각결정문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소급해서 주어질 것이다. 만일 연장 또는 변경신청서가 기각이 되었고 그 순간 다른 체류자격이 없다면 대개는 그 기각 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체류자격의 “조건”은 대개 취업이 가능한지, 누구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학생자격은 풀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한다. 단기취업 자격은 정해진 스폰서 밑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체류조건 위반이다.

불법체류자가 된다. 정해진 스폰서 외에 다른 스폰서 밑에서 일하는 것도 불법취업이다. 불법취업을 하는 날 수 만큼 불법체류일수가 누적된다. 여러 스폰서 밑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각 스폰서마다 추가로 취업청원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또는 E-2 배우자, L 비자의 배우자로서 이민국의 취업허가(EAD)를 얻은 분들은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취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해도 된다. 그러나 학생신분으로서 OPT카드를 얻은 분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업이민청원서의 수혜자로서 취업허가를 얻은 분도 취업이민의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세관단속국의 일차 목표는 불법체류자이다. 그러나 취업자격이 없거나 스폰서 회사가 아닌 사업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을 만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불법취업은 합법적인 체류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I-94 Form에 적힌 체류 기한 뿐 아니라 자신의 체류자격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2007년 8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신청하고 갱신하기   2008.11.14
미군에 입대하고 즉시 시민권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2009.02.26
무작정 도미 후   2008.12.01
이민국 신청서류 서명자의 책임   2008.11.04
체류신분 변경신청이 이민국에 의해 기각된 경우   2008.11.14
외국인 자녀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기는?   2008.11.02
특기자를 위한 O 비자 신청   2008.11.15
친이민 노력 대 반이민 전투   2008.11.04
외국언론인이 미국 안에서 취재활동 하려면 I 비자를 받아야   2008.11.15
불황에 대응하는 방안   2008.11.02
단기 체류자격을 적법하게 유지하려면   2008.12.07
이민국 서류와 가족관계 이슈   2008.12.07
외국인의 주소이전을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2008.11.03
나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나   2008.12.08
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통지   2008.11.04
외국인의 주소변경을 리포트하는 길 (인터넷과 우편으로)   2008.11.0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