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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분들의 문의가 늘어났다. 특히 학생신분 희망자에 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소식이다. 취업이민 제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학생신분을 얻으려는 단기체류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이민국은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영주권 취득을 위한 체류 연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생신분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낸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이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진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하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민국의 기각 사유가 근거없다는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

재심은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작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 밖에 없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이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경위, 기각 통보서를 받은 후 불법체류기간을 줄이기 위해 즉시 미국을 떠났는지 등에 따라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2005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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