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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자를 옭아매는 반이민법안
(센센브레너법안)


몇 달전 만들어진 Real ID법률보다 더 혹독한 반이민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된 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128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센센브레너(공화당, 위스콘신주) 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원 지도부가 17일 휴회 전까지 통과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 불법체류가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 연방범죄로 간주되고, 사회보장번호를 허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불법으로 획득한 외국인은 입국금지, 영주권 불허 및 추방이 가능하며 (이 법 통과 전의 범죄에도 적용된다), 세 번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시 추방(소급 적용), 추방을 면할 목적으로 1차 판결 후 주 법원이 형량을 줄여줄 수 없도록 하며, 시민권 심사에서 영주권자가 좋은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한 이민국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연방법원이 재심할 수 없도록 하며, 향후 2년 내에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앞으로 6년 내에 과거의 모든 종업원들의 취업자격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이민법 재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자격을 축소하는 것 등이다.


 


미국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미국민이 되는 요건중 하나는 출생지이다
.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을 묻지 않고 모두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 귀화해서 미국법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연방과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헌법수정조항 14 1항 및 귀화국적법 제301조에 따른 것이다.

(
Amendment XIV,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 가운데 톰 탠크레도 의원등 하원의원
92명이 귀화국적법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시민권을 주겠다는 법안이다.

헌법수정조항
14 1항은 어느 주도 미국시민이 갖는 특권이나 면책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공화당 보수파들이 어떻게 이 헌법조항의 벽을 넘으려 하는지 궁금하다
.


 



재정보증서 제출시 1년치 세금보고서 제출



이민국은 지난
11월말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I-864)에 세금보고서 1년치만 제출해도 된다고 수정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3년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를 서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년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장 최근 년도의 세금보고서는 415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06 415일까지는 2004년도 세금보고서가 가장 최근 년도이고, 2006 416일부터는 2005년도 세금보고서가 가장 최근의 납세년도이다. 스폰서가 자발적으로 1년치 이상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괜찮다. 최저 생계비는 매년 2월경에 변경된다. I-864 제출 당시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면 되므로 2006 1월경에 I-864서류를 제출하려면 2005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

(2005 1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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