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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O비자는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을 지닌 사람에게 주는 비자인데, 이민법상 O비자 발급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도 실제로 비자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순위다툼이 치열한 무술인의 경우 “5단, 검은 띠”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질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국제대회에서 어느 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는지, 같은 그룹의 동료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랭킹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무작정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자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추천서는 크게 비중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청인의 경력을 중복 나열한 경우가 많고, 예전의 동료나 상사가 써준 추천서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청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더 믿을 만하다. 이민법에 따르면 O-1특기자 비자는 과거나 현재의 업적을 바탕으로 주는 것이지, “미래에 놀랄만한 업적을 이룰 것”이라는 잠재력을 근거로 주는 것이 아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 의견)

(2004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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