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내 단기체류자는 체류자격을 얻는 것 뿐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승인을 받기만 하면 새로운 I-94 Form에 적힌 체류자격 종료일까지 무조건 미국에 머물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체류자격유지에는 조건이 있다.

새로운 체류자격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행동만을 해야 한다. 학생신분은 풀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하고, 취업신분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체류자격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기억해두어야 한다.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취득일이 주신청자와 달랐다면 종료일도 같은 날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주신청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가능하면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학생신분이 E-2 자격이나 R-1으로 바꾸려 할 때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기중이라면 학교를 다녀야 하고, 다음 학기 등록일이 다가왔다면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H-1B 자격으로 바꾸려 할 때에는 H-1B 청원서 및 체류자격 승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H-1B가 시작되는 날인 10월1일 전 까지는 현재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류신분 변경시 현재의 체류신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도 숙고해야 한다. 새로 신청하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이 충분한지 판단해 보고 현재의 체류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만일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미 사라져버린 옛 체류자격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Real ID 법률이 곧 시행될 예정이고, 지역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고, 불법체류자의 통행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합법체류를 증명서류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

한국 여권, I-94 Form, 새로운 체류자격 승인서 사본 등이다. 몸에 소지하는 것이 불편하면 차량에라도 보관해두시기 바란다. 자신의 이민케이스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변호사나 관련 브로커에게 맡겨두고 신경을 쓰지 않는 분도 있다. 필요 경비나 이민국 수수료만 건네주고 자신을 위해 어떤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외국 여행 전에는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 하는지, 재입국 거절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사 후 10일 안에 새로운 주소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 고용주가 새로운 고용조건을 제시할 때, 직장근무지가 바뀔 때, 고용주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 때, 회사의 이름이나 구조, 납세자 번호가 바뀔 때, 직장이 이전을 할 때 자신의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연말이 되거나 체류연장 또는 변경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E-2, L-1 자격 연장의 경우는 사업체의 세금보고 실적의 추이가 중요하다. 체류연장을 신청할 때 당연히 연장이 될 것으로 여기면 위험하다.

이민국은 과거 승인된 케이스라고 해서 더 느슨하게 심사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전혀 다른 심사 관점과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왜 다른 심사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신청자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

과거 예를 비추어 볼 때 승인될 가능성이 큰 케이스에도 추가자료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민변호사들 사이에는 새로 고용된 신참 심사관들이 오랫동안 성립된 관례를 무시하고 너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불평이 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2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신청하고 갱신하기   2008.11.14
미군에 입대하고 즉시 시민권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2009.02.26
무작정 도미 후   2008.12.01
이민국 신청서류 서명자의 책임   2008.11.04
체류신분 변경신청이 이민국에 의해 기각된 경우   2008.11.14
외국인 자녀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기는?   2008.11.02
특기자를 위한 O 비자 신청   2008.11.15
친이민 노력 대 반이민 전투   2008.11.04
외국언론인이 미국 안에서 취재활동 하려면 I 비자를 받아야   2008.11.15
불황에 대응하는 방안   2008.11.02
단기 체류자격을 적법하게 유지하려면   2008.12.07
이민국 서류와 가족관계 이슈   2008.12.07
외국인의 주소이전을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2008.11.03
나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나   2008.12.08
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통지   2008.11.04
외국인의 주소변경을 리포트하는 길 (인터넷과 우편으로)   2008.11.07
SCROLL TOP